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상임위 통과에 대한 외국인이주노동자공대위 성명
- 기만적인 산업연수제도 철폐하라!
- 4년 이상 일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000년 10월 구성된 이래 지난 3년간 외국인력제도의 개선과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 온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15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는 그토록 갈망해 온 법안의 국회통과를 정작 기뻐할 수가 없고, 도리어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 법안의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도입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문제의 만악(萬惡)의 근원(根源)인 기만적인 산업연수제가 유지·온존되고 있고, 또 4년 이상 장기체류한 10만명 가까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대다수 강제추방당할 위험에 처해 있기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인력제도의 개선은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의 실시/ 산업연수제의 폐지/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 사면 또는 양성화"의 3가지 조치가 통일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되는 조건에서만 비로소 그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가능하고,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제도개선조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3가지 조치 중에 이번 법안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제한적인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 사면조치만 실시되는 것에 그치고, 산업연수제도가 철폐되지 않고 또한 상당수(9만8천명)의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사면/양성화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모처럼 어렵사리 실시되는 고용허가제 실시의 의미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또한 이번 법안으로 실시되는 외국인력제도개선조치의 성공여부조차 불확실하게 만드는 매우 우둔한 정책적 의사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는 문명국가에서는 차마 정부정책으로 운용하기에 낯뜨거운 기만적이고 편법적인 외국인력활용제도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사이 국내외적으로 비판의 표적이 되어 온 제도인데, 우선 이 제도는 명목상으로 기술연수생이라 해놓고는 실제로는 기술연수를 전혀 시키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단순노동만 시키는 기만적인 제도이다. 또한 "기술연수생이라는 허구"의 구실로 한국노동법에 따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각종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그리고 입국과정에서 엄청난 수준의 송출비리가 파생되고 있는 비리유발형 제도이고, 또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구조화시키는 저임금강제형 제도이며, 더욱이 상대적 고임금을 찾아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이 구조화된 불법체류자 양산형 제도이다. 위와 같이 각종 모순투성이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더 이상 문명국가의 외국인력제도로서는 존립하기 어렵고, 따라서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한데도, 이번에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산업연수제를 계속 유지·온존시킨 것은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이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버리고 중소기협중앙회의 이권에 손들어 준 것이라는 설명 이외에는 결코 달리 해명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제를 유지시킨다면 결국 고용허가제와 병행한다는 취지인데, 같은 조건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어떤 사람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법적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수생"이라며 법적 "근로자"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산업현장에 엄청난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 한국에서 4년 이상 장기적으로 일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사면/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국 8월말 이후 강제로 추방당해야 할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애매한 기간(3년 또는 4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출국시키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사면/양성화시키는 방식은 산업현장에 또 다른 엄청난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뿐, 도저히 합리적인 정책방안이라 할 수 없다. 법안대로라면 8월말까지 10만명 가까운 이들 4년 이상 체류자들을 모두 출국시키고 출국하지 않는 사람은 "강력단속"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중에서도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이 가장 높은 이들을 모두 색출하여 강제추방시키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갖가지로 엄청난 인권침해 사례가 파생될 것이고, 또 이들을 오랫동안 고용해 오면서 나름대로 숙련도를 갖춘 이들을 사실상 골간 노동력의 일원으로 삼아서 어렵사리 사업장을 유지, 운영해 온 일선 소기업주들의 낭패도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마도 이들 소기업주들의 반발과 탄원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하려 하는 마당에, 이미 4년 이상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한국에서 땀흘려 일하면서 나름대로 한국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해온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정부당국이 설명하는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기능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한국어에도 더 익숙하고 또 한국식 노동관행이나 한국사회 시스템 내에서의 생활에도 더 익숙한 이들 4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로 신규 노동력을 도입함으로써 과연 한국사회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부당국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나쁜 결과로 귀착될 위험이 있다. 결국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새 제도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되고, 자칫 새 제도(고용허가제)가 실시되지만 30-40% 정도의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위험조차 현존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산업연수제도를 철폐하고, 현재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전원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면 합법화/양성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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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갑배, 노수희, 단병호, 문정현, 박상환, 박순희, 유현석, 이남순,
이만열, 이명남, 이철순, 이해동, 임영담, 정현백, 진 관, 최의팔, 홍근수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경북대맞짱/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구미가정폭력상담소/구미YMCA/구미외국인근로자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기독교노동상담소/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노동인권회관/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구경북민중연대/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참여연대/대구평화회의/대전노동자회/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대전NCC사회환경위원회/대한예수교장로회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민주노동당안산지구당/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민주노총안산지구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대경연합/불교인권위원회/사회당대구시지부/산업보건연구회/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새대구경북시민회의/새사회연대/새삶회/서울여성노조노동조합/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안산노동상담소/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안산여성노동자회/안산청년회/여성장애인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대전노회바른목회실천협의회/예장대전노회연합사업실천위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천지보은회/원불교청년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전북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태일기념사업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사)좋은벗들/진보교육연구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크리스찬아카데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교사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한국기독교장로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한국빈곤문제연구소/한국엠네스티구미그룹/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벗노동자회/가톨릭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갈릴래아/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샬롬의집/시흥이주노동자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세상의빛선교교회/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안양전진상복지관/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이주노동자여성센터/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조선족복지선교센터/진천복지선교센터외국인형제의집/평화의집/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희년선교회
(총가입단체 158개/민주시민사회단체 112개/이주노동자지원단체 4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