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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有事法制의 위험성

입력 : 2003-05-15 04:15:1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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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有事法制의 위험성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5:28-29)


  지금 일본에서는 유사법제가 왜 필요한가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사법제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성립이 저지되어 왔다. 일본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사법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고 수정안을 내어 성립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진정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헌법 제9조를 유린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 전후 일본은 침략당하거나 테러 공격을 받거나 대 재해에 휩쓸리거나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정한 법제도를 가지지 않고 지내왔다. 지정학적으로 보아서도 일본은 역사 이래 외국의 군대로부터 불합리한 침공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아득한 옛날 13세기의「몽고의 내습」이 유일하게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때에도 돌연히 몽고 제국이 공격해 온 것은 아니다. 공격하기 6년전부터 몇번이고 외교 문서가 우리나라인 고려를 경유해서 막부 조정에 전달되었다. 가마쿠라막부는 모든 외교적인 문서들을 무시해 버렸기에 몽고측은「대답이 없기 때문에 공격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최후통첩인 통고를 해왔다. 막부는 당시의 국제 정세에 무지했다고 할까 국내 정세에만 온 신경을 기울였기에 외세를 알려고 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다.


  강력한 기마민족인 몽고군이 이미 점령한 우리나라에게 배를 만들도록 명령하여 일본을 침략했을 때 막부의 허술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가미가제라는 태풍등의 행운도 겹쳐 2번의 침공을 막았지만 이는 일본역사에 남는 보기 드문「유사」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면 이외의「유사」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일으켰든지 혹은 일본의 군대가 밖에 나가 있었을 때에 일어난「유사」였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 불러 일으킨「유사」였다.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 보면 지금의 유사법제 논의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지에 신경이 쓰인다.「유사」를 초래하는 것같은 방향이 될 경우 반드시 징병제까지 대두될 위험성도 보인다. 국가 총동원법으로 전쟁에 돌진한 비참한 체험에의 깊은 반성을 다시는 잊어서는 안된다. 독일은 국민의 보호를 포함한 비상 사태 헌법을 가지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에 주목적이 놓여져 있다. 바이마르 시대에 권력자에게 비상 대권을 주어서 그것이 국가의 자멸로 연결된 것에의 반성으로부터이다.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도 전쟁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약하는 법제로 상당히 견실한 내용이 아니면 큰 잘못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정부안이나 여당 수정안은 정부나 자위대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시킬 뿐이며 국민의 보호나 자유의 확보는 뒷전으로 되어 국회의 감시력도 효과가 약하니까 반대하고 있다. 유사 법제는 결국 독보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지적과 동시에 유사시에 주민의 권리나 자유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관심이나 불안이 심화되어지고 있다.


  이 유사법제는 예측과 두려움의 단계에서 무력 공격 사태로서 발동되는 것으로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잘못을 반복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제이다. 금후에 이 유사법안의 법제화에 의해 예수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에 우리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다.(사도행전5:29)


  그러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살인하지말라라는 생명의 존엄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일종의 전쟁법이라고 불리는 유사법제에 반대의 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말이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박수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