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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지난 12월 6일, 3개종교 노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할 것,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국회 앞 단식에 나선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 종교는 그 동안 고통을 당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처벌의 위협 없이 쟁의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개 종교를 대표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당일 동조단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주최 : 3개종교노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순서 : - 인도 : 박재형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 기도 : 황인근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설교 :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특송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인사 : 이홍정 목사(NCCK총무) - 축도 : 전남병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2022-12-19 11:26:23
자료“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6호(2022. 12. 1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지난 12월 6일, 3개종교 노동연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할 것,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3.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국회 앞 단식에 나선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 종교는 그 동안 고통을 당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처벌의 위협 없이 쟁의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개 종교를 대표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당일 동조단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4.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2.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3.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4. 주최 : 3개종교노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5. 순서 : - 인도 : 박재형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 기도 : 황인근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설교 :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특송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인사 : 이홍정 목사(NCCK총무) - 축도 : 전남병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9 11:10:30
자료“2022년 성탄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2022년 성탄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5호(2022. 12.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22년 성탄절 메시지”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2. 회장과 총무의 명의로 발표된 본 메시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성탄의 소식이 총체적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소망이며, 구체적 현실 속에서 정의와 사랑, 재창조, 평화의 소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회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과 해방의 은총의 사건으로 온 세상에 임하기를 바라며, 생명 살림의 길로 돌이키는 정의로운 삶,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믿고 나누는 견고한 신앙의 삶, 고통 속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 끝까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3.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탄절 메시지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누가복음 2:10)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여기 총체적 생명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소망이며,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화해와 해방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속에서 눈물과 분노, 좌절과 탄식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간을 새로운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바꾸는 정의로운 전환의 소식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분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서 전개되는 신 냉전 질서의 강화와 한반도의 전쟁 위기, 노동의 위기, 만연된 혐오와 차별, 이태원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 그리고 이것들이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의의 소식입니다. 전쟁도 불사한 집단적 이기심, 마지막 생명의 숨결까지 외면한 무관심, 죽음의 현장에서 마저 서로를 비난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부재와 무책임하고 불의한 정치, 이로 인해 만연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돌봄과 나눔의 연대로 전환하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산업화 이후 인간의 탐욕의 문명이 만들어낸 생명파괴의 역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생태적 회심 없이 기후위기의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전인적 대각성과 재창조의 소식입니다. 절체절명의 지구적 위기 앞에서 오히려 전쟁과 분쟁, 폭정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면서 인간의 악에 의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생명의 탄식을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전환하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2022년 성탄의 계절, 생명 죽임의 고통의 땅에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보시고 베푸신 성육신의 구원과 해방의 은총의 사건으로 온 세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은총 가운데 생명 죽임의 길에서 생명 살림의 길로 돌이키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믿고 나누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희망하는 바를 믿고 실천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만물의 생명의 존엄성과 상호의존성을 자각하며 끝까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갑시다.   죽음의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생명살림의 희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을 맞는 우리의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눅 1:46-55)처럼 공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향한 실천이 되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연홍 총무 이홍정   * 첨부 : 2022년 성탄절 메시지 전문 1부.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6 12:16:54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제3일의 소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는 오늘 12월 12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은 특별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된 점,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향후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이하 NCCK장애인소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선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본문 제25조 (e 혹은 마)항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것에 비해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이 중요한 것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한국은 비로소 온전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NCCK 정의평화국 (02-765-1136)
2022-12-12 18:22:39
자료“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보도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4호 (2022. 12.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보도요청의 건” 교회협,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환영하며 성명 발표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은 특별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된 점,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향후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이하 NCCK장애인소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선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본문 제25조 (e 혹은 마)항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것에 비해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이 중요한 것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한국은 비로소 온전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NCCK 정의평화국 (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2 17:33:57
자료“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3호(2022. 12.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12월 14일 저녁 7시 30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를 개최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며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의 회복을, 참혹한 상황에 함께 하셨던 분들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억울함 가운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유가족들과 함께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될 추모기도회를 널리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목 : 10.29 이태원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2.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저녁 7시 30분 3. 장소 :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4. 공동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서한국,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NCCK인권센터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민아 집행위원장(010-8858-3652) 성서한국 김희석 협동사무처장(010-6562-0135) NCCK인권센터 김수산나 사무국장(010-2610-30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12 11:01:54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2호(2022. 12.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3개 종단,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해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3개 종단은 12월 6일 발표한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3개 종단의 종교인들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현실에 개탄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청노동자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법 2조는 이를 강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청, 용역, 파견, 도급, 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따라 생겨난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지만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청 기업들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거나 방기해왔고 그 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51조, 52조에 따라 위험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치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는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며 대화를 요청할 때는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다가 파업이 끝나자 47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십시오.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금지해 주십시오. 우리 종교인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05 17:19:34
“빈곤이웃 월동을 위한 연탄지원 봉사”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1호 (2022. 12. 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 제 목: “빈곤이웃 월동을 위한 연탄지원 봉사”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는 ‘동두천 연탄은행’과 연대하여 빈곤이웃 월동을 위한 연탄 지원 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2.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빈곤이웃들에게 연탄을 후원하던 규모가 예년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탄 값도 상승하여 빈곤이웃들의 월동은 더욱 힘겨울 것 같기에 위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귀 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동두천 연탄교회(연탄은행) (동두천시 삼육사로 1141-9 / 031-864-2290) * 지원규모 : 연탄 1만장 * 배달 봉사 참여 :   강연홍 목사(NCCK 회장/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이홍정 목사(NCCK 총무)   오용균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서기)   박용배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국내선교부장)   강석진 사관(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   최한얼 목사(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 위원)   김영주 목사(NCCK 정의평화국 국장)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외 14명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02 12:19:14
정의·평화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향해 이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는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향해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에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 3일의 소리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일주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으로써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등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강압적인 접근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위험한 노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고려하여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이다.   우리는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과연 과로ㆍ과적ㆍ과속의 문제가 한시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결코 한시적일 수 없다. 따라서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여 총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중단한지 하루만에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논의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를 위해 힘쓰는 일이다. 경제적 득실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 더욱이 2004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규약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무모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2022-12-01 10:02:21
자료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보도 요청의 건
제3일의 소리-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90호 (2022. 12. 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성명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향해 이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12월 1일 발표한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협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향해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에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 3일의 소리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일주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으로써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등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강압적인 접근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위험한 노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고려하여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이다.   우리는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과연 과로ㆍ과적ㆍ과속의 문제가 한시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결코 한시적일 수 없다. 따라서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여 총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중단한지 하루만에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으로써 ‘논의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손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임금체계 확보를 위해 힘쓰는 일이다. 경제적 득실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 더욱이 2004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규약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무모한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2-01 09:56:02
여성·청년에큐메니칼 여성활동가 힐링캠프 안내
에큐메니칼 여성활동가 힐링캠프 안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소영 목사)는 에큐메니칼 및 기독여성단체, 시민사회운동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여성들을 초대하여 -‘나’를 돌(아)보고 새기는 힐링캠프-를 진행하려 합니다. 마음과 삶의 안정, 연대의 관계 안에서 자기성찰과 타자에 대한 이해, 침묵과 명상기도, 공동식사, 스스로에게 남기는 present(현재, 선물) 등의 시간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구글폼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구글신청폼 https://url.kr/olyk9a  에큐메니칼 여성활동가 힐링캠프  ▶ 일정: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1시- 11월 30일(수) 오후 중 해산   ▶ 장소: 민족화해센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소강당 모임) - 광역버스 2200번 (ex: 합정역 8번 출구 쪽 홀트아동복지회 승차-> 민족화해센터 하차)   ▶ 참가 대상: 교회협 회원교회(단)의 여성위원과 실무자, 에큐 여성활동가 및 실무자/인턴, 교회성폭력 대응 상담가/활동가, 에큐 운동에 관심있는 여성, 쉼이 필요한 여성 누구나!! - 1차 마감: 11월 11일까지 30명 모집 -2차 모집: 추후 재공지   ▶ 참가비: 1인 3만원 (신한은행 100-012-602907,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 포 함) 숙박비, 전 일정 프로그램과 식비(수요일 점심식비 별도 제공) - 불포함) 교통비, 개인비상금 등   ▶ 주요일정: 피정(소침묵, 대침묵, 자기성찰, 그룹나눔 등), 떼제기도회, 공예체험(선물), 헤이리예술마을 탐방, 친교와 쉼 등    
2022-11-30 09:29:33
자료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89호(2022. 11.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제 목 : 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1.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시상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NCCK 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으로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수여해 왔습니다.   3.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님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헌신해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수상단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4. 올해의 인권상은 차별받는 노동자, 주요 노동 현안이 있는 곳마다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현실은 곧 대한민국의 척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소수의 재벌과 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양태가 심화되는 상황을 누구도 정의롭고 평등하다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헌신 해 온 김혜진 활동가에게 NCCK인권상을 수여함으로 보다 평등한 한국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특별상으로 임은정 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하여 임은정 검사에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마련하였습니다.   6. 사회의 다양한 곳곳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담아 미력하나마 지지와 격려를 표합니다.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이에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22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온라인 중계: 유튜브/페이스북 NCCK 인권센터‘) ∎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주요 순서 - 환영사 :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 감사패 증정 : 성남주민교회(이훈삼 목사, 최병주 장로) - 축하공연 - 축사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역대 수상자 인사 : 지오 님-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2021) 김진숙 님(영상)(2020) - 시상 : 이홍정 목사(NCCK 총무),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인권상_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특별상_임은정 검사   - 수상소감 - 2022 한국인권선언문 발표 - 단체사진 촬영   ※문의: NCCK 인권센터 02)743-4472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010-2610-30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1-25 14: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