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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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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정전 70년,
한반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벌어져선 안 됩니다.
70년이 넘게, 한반도가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총칼을 숨긴 채, 오늘도 남과 북은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요하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한반도는 팽팽한 한 올의 실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과 불안의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70년도 길었습니다.
남과 북/북과 남은 비무장지대 사이로 서로를 비방하고 반목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대결과 대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남북과 북이 70년 동안 서로를 적대시하는 동안,
비무장지대는 자신들만의 생태계만으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데올로기, 무기, 비방, 대결, 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무장지대의 위 아래로 신냉전의 이데올로기의 선이 되어갑니다.
그 선이 더 뚜렷하고 명확해집니다.
70년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못하고,
더 명확한 선과 더 강력한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평화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그들을 고쳐 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 주마." (이사야 57:18-19) >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70년 동안이나 휴전상태로 지내온 세월이 그 얼마입니까.
한반도에는 긴장보다는 화해가, 대결보다는 화합이,
반목보다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정전 70년인 한반도에는 주님의 평화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평화와 화평의 하나님, 한반도에 속히 임하셔서, 평화를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문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bnGV8CTQBTrmuNxflvGvbEKth_WuJigr/view?usp=sharing
2023-07-18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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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23 교회협(NCCK) 언론위원회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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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천우, 태동화 총무 직무대행) 언론위원회(권혁률 위원장)는 오는 7월 3일(월) 오후 3시, 한신대 신학대학원 본관 2311실에서 “NCCK, 미디어를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본 정책협의회 1부에서는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 저자인 박진규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를 모시고, 오늘날의 미디어 현실 속에서 매개 종교(mediated religion, 미디어 속 종교) 분석과 성찰을 통한 종교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상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부에서는 변상욱 대기자(한국기독교언론포럼)의 ‘탈종교화 시대, 한국교회와 미디어’(가제) 발제를 마중물로 NCCK 언론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정책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2023 NCCK 언론위원회 정책협의회
◾ 일시 : 2023년 7월 3일(월) 오후 3시~ 저녁
◾ 장소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본관 2311실(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 진행 (안)
15:00-15:30 개회기도, 위원장 인사 및 위원 소개
15:30-16:15 1부 발제와 논찬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
- 발제 : 박진규 교수(서울여대)
- 논찬 : 유현재 교수(서강대)
16:15-16:30 휴식
16:30-18:30 2부 발제와 논찬, 종합토의, 폐회기도
- 발제 : 변상욱 대기자(한국기독교언론포럼)
- 논찬 : 이종덕 목사(삼광교회), 이주현 목사(매원교회)
- 종합토의 사회 : 권혁률 위원장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최규희 목사 (02-742-8981)
2023-06-29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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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3일의 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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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30일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천우, 태동화 총무 직무대행)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가 다시 한 번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금식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제3일의 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며, 권한을 행사하여 이윤을 추구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안전하고 상식적인 노동현장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개별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법 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여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보장받고 더 이상 부당하게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시대의 요구를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되고 법정신 그대로 잘 적용되어서 안전하고 상식적인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6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원 용 철
2023-06-29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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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3일의 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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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3 - 40호(2023. 6.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제3일의 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30일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천우, 태동화 총무 직무대행)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가 다시 한 번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3. 교회협은 29일 발표한 “노조법 2,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며, 권한을 행사하여 이윤을 추구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안전하고 상식적인 노동현장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밝히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의 요구를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금식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4.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며, 권한을 행사하여 이윤을 추구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안전하고 상식적인 노동현장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에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개별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법 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여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보장받고 더 이상 부당하게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시대의 요구를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되고 법정신 그대로 잘 적용되어서 안전하고 상식적인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6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원 용 철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3-06-29 0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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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3 교회협(NCCK) 언론위원회 정책협의회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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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3 - 39호 (2023. 6. 2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2023 교회협(NCCK) 언론위원회 정책협의회 취재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천우, 태동화 총무 직무대행) 언론위원회(권혁률 위원장)는 오는 7월 3일(월) 오후 3시, 한신대 신학대학원 본관 2311실에서 “NCCK, 미디어를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3. 본 정책협의회 1부에서는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 저자인 박진규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를 모시고, 오늘날의 미디어 현실 속에서 매개 종교(mediated religion, 미디어 속 종교) 분석과 성찰을 통한 종교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상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부에서는 변상욱 대기자(한국기독교언론포럼)의 ‘탈종교화 시대, 한국교회와 미디어’(가제) 발제를 마중물로 NCCK 언론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정책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NCCK 언론위원회 정책협의회
◾ 일시 : 2023년 7월 3일(월) 오후 3시~ 저녁
◾ 장소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본관 2311실(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 진행 (안)
15:00-15:30 개회기도, 위원장 인사 및 위원 소개
15:30-16:15 1부 발제와 논찬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
- 발제 : 박진규 교수(서울여대)
- 논찬 : 유현재 교수(서강대)
16:15-16:30 휴식
16:30-18:30 2부 발제와 논찬, 종합토의, 폐회기도
- 발제 : 변상욱 대기자(한국기독교언론포럼)
- 논찬 : 이종덕 목사(삼광교회), 이주현 목사(매원교회)
- 종합토의 사회 : 권혁률 위원장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첨부 : 웹자보.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최규희 목사 (02-742-8981, 010-4122-5234)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3-06-28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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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통일
-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정전 70년,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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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 중앙위원위원회(6월 21일~27일, 스위스, 제네바)는 지난 26일(월), '한국전쟁 정전 70년,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명'(영어 원문 :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statement-on-the-70th-anniversary-of-the-korean-war-armistice-agreement?fbclid=IwAR1W-S4ZJzzxI8bwWwTv6Gk_cvvx98lUJj8dwsV8Ge0L2ZP24QGa4OiXZwI)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아래 -
정전 70년,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명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엡 2:14)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 34:14)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는 최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북측의 미사일 실험과 같은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으로 한반도 내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갈등과 긴장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와 대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서 긴장과 대결의 구도가 다시 증폭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종전이 선언되진 않았으나 올해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정전 70주년이 되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합니다.
2019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이 돌연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약화되어 왔습니다. 2020년 6월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남북 정부, 민간단체, 시민사회, 교회 공동체간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와 같은 정황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WCC는 40여년 가까이 남북의 그리스도인들 간 만남을 주선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연대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혼란 속에서 2019년 12월 이후 조선그리스도교연맹(Korea Christian Federation, KCF)과의 교제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을 마주하며 우리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자매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분단으로 갈라진 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공동 증언과 연대행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도발과 대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국전쟁의(1950년~1953년)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여전히 휴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갈등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보다 불안정하게 심화시키며 더불어 현재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건설적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 간 오랜 신뢰와 약속이며, WCC도 이를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평화협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지난 11차 칼스루에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 의정서와, WCC의 ‘평화의 빛’ 프로젝트에 반영된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앙위원회는 한국전쟁에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깊이 호소합니다.
우리는, WCC의 모든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 파트너, 특히 1950년~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교회공동체가 각 해당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화해와 평화협정을 공동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 북한 정부가 역내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발언과 군사적 행위를 자제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는 여전히 자제되어야 하지만, 북한 주민과의 민간교류와 협력, 정치적 대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대북 제재 ‘최대 압박’[1] 완화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깊은 신뢰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앞당기는 중요한 매개로서, WCC 사무국이 가능한 한 시급히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남북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실질적인 ‘민民 - 민民’ 교류를 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WCC의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 파트너 그리고 세계의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한반도 땅에서 “평화를 이르게 하는 일들”(눅19:42, 롬14:19)에 대해 성찰하고, NCCK가 추진하는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2]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교회와 연대하여 지역과 세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일구기 위한 노력에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제재는 주로 북한의 군부와 엘리트층을 겨냥했지만, 최근 몇 년 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북한 관련 무역, 투자, 금융 거래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유엔 기관은 인도주의적 및 인권 영향 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매년 8월 15일 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가 광복절로 지키는 8월 15일은 1945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압제에서 독립한 날이지만, 한반도가 두 국가로 분단된 날이기도 합니다. 본 기간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전통적으로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 기도문을 작성하는 데 협력해 왔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번역 : NCCK 국제위원회
*문의 : NCCK 화해‧통일국 남기평 목사 (02-743-4470)
2023-06-28 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