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청 가을특집 HTML 및 인터넷 강좌 개설
-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HTML 및 인터넷 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이번 강좌를 통해 웹관련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 간 : 2004년 10월 13일 ~ 11월 17일
- 매주 수요일 16시~20시 (2시간 교육, 2시간 실습 및 질의응답)
장 소 : 총회 인터넷선교후원회 교육장 (백주년 맞은편 건물[장청] 지하1층)
대 상 : 각 단체 웹관련 실무자들, 그외 관심자
내 용 : HTML을 위주로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회 비 : 30,000원
참가신청 : 장청 교육훈련국 홈페이지에 '교육강좌'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세요.
- 장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장청광장' 메뉴에 'ET'(교육훈련국)를 선택
문 의 : 장청 사무국 02-742-1654
일 정 :
제1강 컴퓨터와 친해지기: Web 일반
때 : 2004년 10월 13일 (수)
내 용 : Web에 관한 전반적인 개괄, WWW, HomePage, HTML, WebHosting, Domain 등
제2강 기본강좌1: HTML 기본문법
때 : 2004년 10월 20일
제3강 기본강좌2: HTML 고급문법, 홈페이지 제작팁 및 실습
때 : 2004년 11월 3일
제4강 응용강좌: 제로보드, 티티보드 설치 및 관리
때 : 2004년 11월 10일
제5강 PC정비: 컴퓨터 조립, 고장 진단, 응급처치, 수리
때 : 2004년 11월 17
2004-10-07 10:36:04
-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독교 인사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 및 호소문
-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2005년, 분단 60년이 다가왔는데도 통일은커녕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민족의 진정한 화해, 통일, 평화, 번영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시대적 과제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 제17대 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 새시대, 새역사를 내다보고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안위를 명분으로 독재정권안보, 인권탄압, 분단고착화, 그리고 수구매국세력의 도구가 되어온 국제적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20일 형사법학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한국의 형법관련 최고전문가들의 모임인 3개 학회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 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국가보안법의 주 내용은 현행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며,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 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 18 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 19 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한 성명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민족 장래를 위하여 역사에 남을 용기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38선 이남만 혹은 이북만 그리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북녘도 남녘도 우리나라입니다. 북녘 동포도 남녘 동포도 우리민족입니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한쪽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분열과 대결을 조장해온 국가보안법도 이제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남북긴장을 해소하고, 서로 안심하고, 위로하고, 평화할 때 진정한 민족안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북측은 남측을 적화통일할 능력이 없음이 점점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차이는 이미 수십 배가되며, 인구도 남쪽이 두 배나 많습니다. 현재 북측은 고난의 행군 중에 진정한 대화와 평화를 원하고 있고, 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외세의 작동으로 북의 체제가 불안해 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흡수통일이 되어야 할까요? 안 됩니다. 남북 서로 감당할 수 없는 민족적 불행과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 기본합의서 1조 1항, “쌍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부지런히 실천하여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개성공단 사업, 경의선 연결 등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 또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합니다.
국민여러분!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중독증에서 깨어납시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통일시대를 향해 전진합시다.
-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줄곧 초창기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제사장적이고 예언자적인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1995년 분단 50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희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맥을 이어서 내년 2005년, 분단 60년이 통일원년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떨쳐 일어납시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화해와 통일의 십자가를 지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원년으로 전진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일심전력으로 일어날 것을 호소합니다.
-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날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민족이 진정한 화해, 통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대세이며 순리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국민과 그리스도인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일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2004년 10월 6일
기독교계 인사 1차 선언 참가자
강신석(광주무진교회), 강희남(난산교회 원로목사), 금영균(예장통합성덕교회 원로목사), 김동원(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병균(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김상근(KNCC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성공회 전 교무원장), 나명환(복음교회 전 총회장), 노영우(청주남교회), 문대골(생명교회), 박경조(서울교구 피선주교), 박덕신(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박영모(동수원교회), 박형규(한국기독교장로회 전 총회장), 백도웅(KNCC 총무), 서일웅(총회시국문건을 반대하는 대구경북 목회자연대), 오충일(복음교회 전 총회장), 유경재(안동교회 원로목사), 이명남(예장 사회문제위원장), 이상호(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해동(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이해학(성남주민교회), 장기천(감리교회 전 감독), 전병금(강남교회), 조승혁(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 원장), 조용술(KNCC 전 회장), 조화순(감리교회 원로목사), 한명수(예장합동 전 총회장, 한기총 초대총무, 기독교교단장협의회 전 대표회장, 찬송가공회 전 대표회장), 홍근수(향린교회 원로목사), 홍성현(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전 공동대표) (가나다 순)
2004-10-07 02:29:25
- 2005년 WCC 장학생 선발
-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협 장학소위원회는 2005년 WCC 장학생후보선발을 위하여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년에 3명의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 받은 학생은 교회협과 WCC의 장학규정과 절차에 따라 2005년 8월 이후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려하실 것은 학위과정(박사)와 Bossey 수학은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교회협 일정
후보추천마감 : 2004년 11월12일(금)
후보선발 : 11월 말 (예정)
※ 교단별 마감 기한은 이보다 앞당겨 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WCC 일정
서류마감 및 1차 심사 : 2004년 12월 중
최종후보 선출과 결과통보 : 2005년 5월 중
3. 서 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한글, 영문 각 1부)
교단추천서 (한글, 영문 각 1부), 추천서 3장 (한글, 영문 / 개인, 직업, 교수 각 1부씩)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진단서
어학증명서,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류한 서신 (해당되는 경우)
장학지원서 3부 (WCC 양식, 후보 확정 후 작성)
예산서 (WCC 양식, 후보 확정 후 작성)
* 첨 부 : 교회협 장학규정
* 문 의 : 교회협 교육훈련위원회 Tel. 744-6114 김승범 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육위원장 오 충 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 장학생 후보 선발규정
이 규정은 1995년에 결정된 WCC 장학 프로그램의 새로운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학위원회가 정한 WCC 장학생 후보 선발규정으로서 1996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WCC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지도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신청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1. 목 적
본 장학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도력을 개발, 증진하는데 있다.
2. 인 원
한국교회는 일년에 3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3. 자 격
에큐메니칼 기관 및 관련단체의 실무자 또는 장차 이 분야에 기여할 사람을 우선한다. 1년에 3명중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해외 유학 경력자나 현재 해외에서 공부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기 간
장학수혜기간은 1년으로 정한다. 단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나라 및 교육기관
공부하고자 하는 나라 및 교육기관은 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최종 결정은 WCC가 목적의 적합성 및 재정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6. 분 야
본 프로그램은 단기간의 연수나 훈련과정으로서 학위과정(박사, 일부 석사과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히 통일, 인권, URM, 여성, 환경문제 등과 관련한 분야를 우선한다.
7. 외국어
신청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요구 시 어학증명서를 첨부한다.
8. 절 차
회원교단의 추천을 받아 본 위원회에 신청한다.
본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선발하고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WCC에 우송한다.
최종선발은 WCC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9. 서 류
본 위원회 신청 시 이력서, 자기소개서(신앙관 및 활동경력), 학업계획서, 교단추천서, 소속기관(교회)추천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10. 비 용
왕복여행경비는 자비 부담이며 학업 및 생활에 관한 기본경비는 WCC에서 제공한다.
11.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준비과정 및 유학과정 중에 생활과 학업 상황 등을 학기마다 본 위원회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기간이 끝난 후에는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
2004-10-07 11:29:22
-
정의·평화
-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출범식
-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출범기도회와 행진이 10월 15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지난 10월 6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독교 원로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기독교인사 선언'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기독교운동본부가 제안된 이후, 10월 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독교계 연석회의'를 거쳐 그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다.
기도회는 나핵집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의 사회로 김동한 장로(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대표)와 박후임 목사(기독여민회 회장)의 기도, 한명수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설교, 이해동 목사(인권목회자 동지회 회장)의 선언문 낭독, 김동원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열왕기상 19:11~12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한명수 목사는 "진리가 힘이 되어야 하지만 힘이 진리로 둔갑하는 현실"이라고 운을 뗀 뒤, "국가보안법을 국가를 지키는 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견해와 사고 패턴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명수 목사 자신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법률학자들의 주장을 믿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루머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폭풍이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기보다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선포했다.
예배 후에는 탑골 공원까지 기도행진을 진행했다. 목회자들은 가운과 스톨을 착용했고 한국교회의 그릇된 모습을 참회하며, 통일을 저해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악법의 폐지를 기원하며 침묵의 기도행진을 진행했다.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본부'의 향후 일정은 10월 19일 '2004 목회자 선언', 10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11월초 '국회 앞 철야기도회',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 연합기도회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독교 운동본부를 발족시키는 역사적인 자리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 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엡 2:14-16)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만 아니라,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허물고 율법과 규정을 폐지하여 평화를 이룩하고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분단 6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고, 이를 위해 '화해의 임무'(고후 5:18)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화해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 우리들은 결단하고자 합니다.
2.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롬 10: 2)"
천만의 기독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하나 이 사회와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수가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화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해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을 이루고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며, 성령으로 움직이는 양심으로 이 땅에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아,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자들아!(이사야10:1)"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은 폐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인간의 법으로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정권안보를 위해 필요했던 이 악법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버리고 가야할 구시대의 유물로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역사는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여 평화를 이룩함으로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실천해 나갈 것을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 결단합니다.
2004년 10월 15일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본부
2004-10-15 06:40:20
- 도잔소 회의 20주년 기념협의회 최종 보고서
- 도잔소 회의 20주년 기념협의회
"한반도 - 동북아시아의 위험지역"
일본 도잔소, 2004년 10월 17-21일
최종 문서 (Final Report)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하셨습니다.
(에페소 12:14-16)
도잔소 회의 경과
1984년10월 29일-11월 2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망" 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던 에큐메니칼 협의회가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기독교도연맹, 일본기독교협의회와 협력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1984년 협의회는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협력의 효과적인 틀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1989년 7월 모스크바에서 모인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의 교회들이 선도에 서서 각종 회의와 국제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 2월 역사적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4월 인천에서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국제 기독교협의회 선언"을 발표했다. 유럽, 북미, 아시아의 교회들은 평화대표단을 조직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정보의 나눔과 교환을 통해 평화와 화해 증진에 기여하였고 이산가족 만남 주선, 외교적 지원 제공,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실천하였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은 세계 기독교인들과의 교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북미, 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였다. 도잔소 회의 합의에 따라 세계교회협의회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와 함께 스위스의 글리온, 일본의 교토, 마카오 등지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해외 거주 한국인들도 많은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들은 남북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평화와 화해에 대한 견해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해 6월 미국 교회들은 한반도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을 초청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목적중 하나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교회들의 활동, 특히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올해 초 독일 교회는 아놀드샤인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에는 남북 교회 대표들과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대표 등 에큐메니칼 인사들이 참여했다.
직면한 도전
최근 국제환경이 일극체제로 변하면서 각종 분쟁은 더 복잡해지게 되었다. 한반도는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동북아의 위험지역으로 남아 있다.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증오를 뒤로 하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9.11 이후 상황은 오히려 후퇴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안보의 틀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선제공격 정책은 국제사회에게 국제법과 관습을 무시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교만한 힘의 행사로 비춰졌다. 이러한 정책 선상에서 미국은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썼다. 북한을 "악의 축"중 하나로 규정한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오명을 씌우려는 정책적 시도였다.
북미 관계는 현 미 행정부의 시작과 함께 현저하게 후퇴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서명한 1994년 합의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무시, 쌍방회담의 일방적인 중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급격한 축소 등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증진시켰다.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두 번째 전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아시아는 새천년에 심각한 안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야기된 도전은 단순하고 편리하게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만 축소 해석될 수 없다. 그보다는 폭력과 불안의 근본 원인,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지구적인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파악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주도권 획득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무기 경쟁과 군사주의를 촉진시킨다.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해 지역내 국가들의 무기경쟁을 촉진시켜왔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들어 이러한 군사주의 경향을 비난해왔다.
정치적 도구로서의 인권문제의 정치화는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권 실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나라에 따라 인권 실현을 위한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인권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 개발 지원은 기본권 실현을 위한 타당한 접근방식이다.
협의회의 목적
도잔소 회의 20년 후에 이뤄진 이번 회의에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아시아, 유럽, 북미에서 55명이 참가했다.
협의회의 목적중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상황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즉 6자 회담을 비롯한 최근 한반도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교회의 역할과 공동의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었다.
인적 교류와 신뢰 구축 증진을 위해 남북 교회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의 회원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와의 논의 속에서 공동으로 평화를 모색하고 기도함으로서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대북 경제제재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비정부기구들과 교회 관련 단체들의 개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개선을 모색한다.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지역 안보상황과 이것이 한반도와 남북한 사람들 모두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다.
최근 상황 변화
3일간의 회의 동안 예배, 성경 공부, 축하회 등이 이뤄졌고 참석자들은 한반도 분쟁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분석한 발제들을 들었다. 발제들은 지난 수년간 이뤄진 한반도의 변화를 돌아보고 향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기 위해 현 상황을 분석했다. 첫 도잔소 회의 후 2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여전히 완수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 협력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됐고 공동의 원칙과 확고한 목적에 기반을 둔 통일운동을 예견하고 있다. 남북 간의 협력 수준 또한 몇 배나 향상됐으며 철도 노선의 재연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등 공동 사업을 위한 협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문화 교류, 체육 행사, 이산가족 재회 등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도 급속히 증가했다.
권 고
I. 각국 정부에
6.15 공동선언은 신뢰구축 방안 마련, 인적 교류와 다양한 협력을 위한 향후 행보, 대결국면의 완화와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1992년 2월에 발표된 한반도비핵화선언에 근거해 6자 회담은 현재 당면한 현안의 해결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핵문제를 북한을 처벌하는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한다.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불가침 조약의 채택은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이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화해는 동북아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일본의 보다 독립적인 지역 정책과 역할은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다. 2002년 9월 17일 합의된 북일합의서의 시행은 이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원만한 양국 관계에 오랫동안 드리웠던 장애물들을 없애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합의서를 이용하기 보다는 그 내용과 정신에 따라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철회는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제재를 북한에 대한 대결과 고립 정책의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식량과 의약품 등 일본, 미국, 기타 국가들의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되어져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원국들은 에너지 공급과 개발 지원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II. 세계의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자들에게
세계 교회와 에큐메니칼 단체들은 평화 통일을 위한 화해의 기류를 조성하기 위해 2003년 여름 있었던 금강산 여성평화대회와 2001년 토론토에서 열렸던 여성대회 등 한반도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세계 교회와 에큐메니칼 단체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교회와 에큐메니칼 단체들의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젊은 세대는 사회 정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이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젊은 세대가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한반도 평화 통일 관련 활동에 참여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학 기관들과 교회 교육 기관들은 평화교육 및 갈등해결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들은 교육 자료들이 정확한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교회들은 언론이 적대적 정책과 상대에 대한 악의적 접근을 조장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맞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분석과 정보는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과 대중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교회들은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킹과 회의 등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창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III. 에큐메니칼 단체들에게
참석자들은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기독교도연맹, 일본기독교협의회 등의 에큐메니칼 단체들과 협력해 아래 열거한 권고사항을 추진할 실무그룹을 소집하도록 권고한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이 2005년 한반도에서의 회의를 공동주최
교회와 에큐메니칼 단체들이 6자 회담과 쌍무회담 등 평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 조직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홍콩기독교협의회의 초청으로 남북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에큐메니칼권이 지원하는 문화행사의 개최
실무그룹은 한반도 평화 통일 증진에 관심이 있는 교회, 개인, 단체들을 포괄하는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향후 과정은 포용과 대화에 기초해야 한다. 교회들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증진시켜야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지난 수십년간 성취한 확고한 토대에 근거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위해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에큐메니칼 연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함의 회복을 갈망하고 구속과 분열로부터 궁극적인 해방을 구하게 되는 희년을 향한 순례여행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전 인류에게 평화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여정이다.
관련기사
: http://www.wcc-coe.org/wcc/what/international/tozanso2004.html
2004-10-27 10:46:35
-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한국 기독교 신학자들의 성명서
- 국가보안법 (이하 국보법) 철폐를 놓고 우리 사회는 양분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1950년대 전쟁과 냉전의 시대의 산물이다. 국보법의 제정 목적은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그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침해,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으로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보법에 의해 사상범으로 낙인찍혔고, 사형, 고문, 투옥에 시달렸다. 이제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결국 통일의 길로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낡은 법적 테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현재 형법상 간첩죄에 관한 법, 내란죄에 관한 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이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인 장치는 이미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의 역사적 흐름에 맞지 않고, 남용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는 국보법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 결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다음 몇 가지의 이유를 들어 국보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국보법은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에 대한 견해가 일정하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상대성을 가지므로 어떠한 견해도 피력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국보법이 이러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악법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국보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여 왔다. 국보법은 국가적인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국보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고생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남북 분단의 비극적인 산물이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나 법에 의해서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북분단을 빙자하여 더 이상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억압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국보법 폐지는 인권의 신장과 직결된다.
셋째, 국보법은 남북의 화해, 평화, 그리고 통일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이미 남북한의 영수회담이 있었고, 지금도 남북한이 수많은 왕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을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이상, 평화와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 국보법의 존속은 이러한 적대감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것이 된다. 국보법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어 이러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앞길을 가로 막는 방해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국보법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다. 이를 가로 막는 보수 근본주의 세력과 한나라당은 국보법 철폐에 참여함으로써 낡은 냉전 시대의 유물을 벗어던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거룩한 노력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0월 21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독교 신학자 일동
김경재(한신대), 김창락(한신대), 임태수(호서대), 권진관(성공회대), 김용복(전 한일장신대 총장), 이경숙(이화여대), 이찬수(강남대), 송순재(감신대), 정원범(대전신대), 박호용(대전신대), 허호익(대전신대), 손규태(성공회대), 최영실(성공회대), 이정구(성공회대), 김기석(성공회대), 이정희(성공회대), 강원돈(성공회대), 이석규(성공회대), 최만자(새길교회), 위형윤(안양대), 양명수(이화여대), 박경미(이화여대), 이정배(감신대), 채수일(한신대), 노정선(연세대), 박명철(연세대), 정재현(연세대), 정종훈(연세대), 한인철(연세대), 임헌준(예은교회), 정경호(영남신대), 박동현(장신대), 최형묵(천안살림교회), 김용복(침신대), 우택주(침신대), 김애영(한신대), 강주민(한신대), 임희숙(한신대), 김상일(한신대), 이남섭(한일장신대), 박재순(한신대), 장윤재(이화여대), 한인철(연세대)
2004-10-21 11:42:28
-
정의·평화
- 韓日 장애인선교협의회 보고
- 제2회 韓日 장애인선교협의회가 2004년 10월 5-8일 일본 동경 하코네 스코레 프라자호텔(Fuji Hakone Land Schole Plaza Hotel)에서 韓日 NCC 공동주최로, [오히려 이것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박희헌 위원장을 비롯해 32명이 참석했는데, 장애인 참가자는 16명(지체장애-4명, 척수장애 2명, 언어장애 3명, 뇌성마비 1명, 정신지체 2명, 시각장애 2명)이었으며, 6가지의 언어(한글/ 일어/한글수화/일어수화/한글점자/일어점자)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교류를 했다.
10월5일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행사장소인 후지산 밑 하코네(箱根)까지 180Km 정도였지만 동경시내의 교통체증으로 3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바람에 행사에 늦게 도착했다.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개회예배는 나카무라 유스케(일본 NCC障害者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히다가 케이스케 목사(성공회 성 바나바교회)가 요한복음 14장 25-3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화>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핵심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화를 알았다면"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물질을 나눔으로써, 권력지향과 자기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면서, 특히 생명의 중요성을 깨달은 장애인은 그리스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 후 참석자들 은 '주님의 平和(슈노헤이와)'라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10월6일) 주제 강연은 세키타 히로오(일본기독교단 神奈川 교구소속, 前 청산(아오야마)학원 교수) 선생이 [오히려 이것이 필요하다]란 제목으로 했다. 강연을 통해 먼저, 韓日양국은 일본침략사 문제와 사죄라는 역사인식의 공유가 우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계화시대에 평화, 인권,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과제 모색과 연대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고린도전서 12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있어서의 부분과 전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약한 자에게, 그리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와 함께 하며, 복음에 기초하는 공동체는 항상 은혜로 부름받아 성립되는 것이며, 거기에는 인간적인 자랑같은 것은 뒤집어지며 '오히려 이것(약하게 보이는 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반대로'라는 역설이 복음의 참 성격이라고 말하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배려한다'고 하는 의식 변혁이 필요하며,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25,26절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는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애인의 약한 부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人子)이 된 것,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는 約束,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招請,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同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自由, 오히려 이것이 필요하다는 派送을 예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력과 협동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위하여', '함께', '으로서(입장)'의 세 기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의 장애인들이 평화와 공생을 위해 함께 섬겨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측 발제자인 양동춘 목사(KNCC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는 [한국 장애인운동의 상황과 현재]에 대해 강의했다. 발제를 통해 한ㄱ구의 장애인들은 사회를 향해 장애인인권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2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망 사고후 장애인 이동권 요구가 강해졌고,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인 권리지키기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은 장애인단체와 장애 유형별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안을 낸 것으로서 높이 평가했다.
일본측 발제는 시부사와 히사시(일본기독교장해자단체협의회) 선생이 [나는 여러분을 향한 선물입니다]란 제목으로 했다. 발제를 통해 장애를 가진 우리는(발제자도 척수장애인) 장애 자체도 인격 전체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가시'를 예수님께서는 족한 은혜이며, 온전해지는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장애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와 기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25년간 교사 경험을 언급하면서, 장애아동 하나 하나가 빛이라고 하면서, 빛은 우리들이 가야할 곳, 안전한 곳을 가르쳐 주며, 그 빛에 의해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널리 펼쳐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애아동은 '세상을 향한 선물'임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시간에 분과토론 및 전체토론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시각장애 그룹에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로의 느낌을 교류했으며, 향후 韓日맹인전도협회 간에 교류를 재개하기로 했다. 청각 그룹에서는 양국의 시설, 교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특히 수화에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지적장애에서는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이 일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체 그룹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변화가 중요하며, 이는 삶속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교회에서는 규모는 작고 특별한 것은 없지만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기본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장애아동이 발생할 경우 장애부모모임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활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양국 교회의 과제로는 사회 문화적 체험과 목회자, 평신도, 장애인, 비장애인의 적극적인 교류 참여가 필요하며, 장애인 순회예배와 장애인 신학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다.
폐회예배는 박희헌 위원장이 누가복음 10장 33-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위원장님은 설교를 통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 삶의 기쁨 없는 사람,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셋째날에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인 고덴바 코로니인 노기꾸료(野菊寮)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961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自由大學'으로 부시지마 요시도모 선생에 의해 창립되었다. 요시도모 선생은 동경 아이꾸 요꼬학교 입학식에서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고민하다가 이 단체를 시작했다고 한다. 고덴바 코로니 운영 방침은 첫째, 기독교정신(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기에), 둘째는 생활자와의 관계성으로서 가정환경을 조성함으로 장애인도 가족과 함께 살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활자는 5세부터 40세까지였으며, 에클레시아 후지산 예배당을 세워(1977년 4월)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현재 10가정 80여명이 6개동의 생활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1개동에 10-13명의 원생과 3-4명의 교사가 함께 생활한다. 월요일 오전에 자체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동네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외 평일에는 원예. 빵굽기, 보석가공, 종이접기, 목공, 공예, 회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재정은 원생의 부모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결어 : 1994년 첫 번째로 양국 NCC 장애인선교협의회가 시작된 후 2년전 첫 번째로 서울에서 선교협의회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선교협의회이다. 이번 모임에 한국측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의미가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양국 기독교 모임이지만, 장애인 문제를 선교로 보느냐 복지, 인권으로 보느냐 등의 관점의 차이도 있었고, 정신지체 장애그룹의 경유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지만, 실제 상황은 양국이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한국의 장애운동이 최근 활성화되면서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은 한국이 더 전망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韓日양국에서 농아장애인이 각각 3명씩 참석했는데, 한국은 수화통역자가 1명이었고, 일본측은 3명이나 참석해서 역시 일본측이 앞선다는 생각도 들었다. 2년후 제3회 장애인선교협의회를 한국(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합의했는데, 장애와 갈등문제의 해결방법은 '교류(콤뮤니케이션)'라는 확신이 있기에 이 모임의 발전을 더욱 기대해 본다.
KNCC 장애인소위원회
2004-10-11 06:45:56
-
여성
- 이웃종교여성들과의 만남 스케치
- KNCC 여성위원회는 10월 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이웃종교여성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각 종단간 평화운동에 대한 대화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인사말을 통해 백도웅 목사(KNCC 총무)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폭력, 분쟁, 테러, 전쟁으로 이 지구촌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이 시대는 종교계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종단은 분명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학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를 위해 나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라며 이 시대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 역시 "종교는 다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같은 얼굴, 다같은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라고 인사했다.
행사의 실무를 맡은 정해선 부장(KNCC)은 "이 자리는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책협의회나 특별한 주제로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웃종교의 모습이며, 따라서 서로 알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순서는 개신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천주교 순으로 각 종단별 평화운동 활동을 나누고,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문숙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는 기독여성연대, 교회여성연대, 교회여성평화연대, 반전평화교회여성연대, 교회여성평화연대 순으로 시대에 따라 발전해온 교회여성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그 동안 기독여성들은 전쟁반대를 위한 평화운동,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운동, 기도회 등의 사업을 조직하였고, 최근에는 비상대책뿐 아니라 여성의 시각에서 일상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한다는 취지로 평화교육과 워크샵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신교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근숙 목사(기장여신도회 총무)는 1984년부터 나라를 위한 평화기도잇기 운동, 북한결핵환자 돕기, 북한과 나눔을 위한 기독교 어버이 금식기도회, 통일희년을 바라는 어머니 예배, 평화의 쌀 보내기 운동, 분유·이유식보내기, 평화문화 만들기 캠페인, 북한교회여성 초청 운동 등 북한과의 나눔 운동을 소개했다.
불교 발표자로 나선 임효정 위원장(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시민연대위원장)은 불교계도 개신교와 비슷한 활동이 많이 있다며, 90년대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북한에 쌀보내기, 의약품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최근에는 농업자활을 위한 활동, 난민문제, 인권문제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지리산의 눈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하자는 슬로건 하에 댐건설 반대와 같은 '지리산 살림 운동', 자기가 변하지 않고는 세상이 변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지리산 평화결사' 조직, 빨치산과 군경 모두를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천도교의 고윤지 회장(천도교여성회)은 이웃종교 여성들의 활동을 들으며 작은 종단으로서 더욱 분발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진다며 그간 진행해 왔던 남북평화운동을 소개했다.
남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북한에도 천도교 종단이 살아있으며, 그 동안 북한천도교인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연대하여 식량보내기, 옷보내기, 룡천돕기 모금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원불교의 권예주 회장(전국여성회 서울교구)은 큰 종단들에 비해 물량적으로나 인적으로는 많이 하지 못하지만 북한에 분유보내기, 탈북자와 함께 김장담그기, 탈북자 자녀들의 고충 함께 나누기 등의 남북평화 사업들과 대안학교, 환경운동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천주교 김영선 수녀(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민족복음화 분과장)는 장상연합회 한민족복음화분과에서는 "비전향장기수", "대북지원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일주일 중 하루절식, 하루기도 등의 운동을 통해 조선가톨릭협회에 2억여원 정도를 송금했고, 식량과 면천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일반여성들 중 종교여성들이 하는 일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서로 하는 일들에 대해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에서 다양한 종단의 여성들이 북한의 여성들과 만나는데 만남을 갖기전 종단 여성들 간에 함께 모여 의견의 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KNCC 여성위원회 주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일단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는 데에 대해 서로 간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고, 앞으로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차원에서 이와 같은 만남과 교류의 자리가 종종 이루어져 교리와 신학을 뛰어넘어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인의 한 목소리가 더 넓혀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참석자 모두가 기대하며 마쳤다.
2004-10-11 06:34:23
-
정의·평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KNCC 창립 80주년기념 9월 월례강좌
- KNCC 인권위원회는 2004년 9월 23일 기독회관 2층 강당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3년전 사회적 쟁점이 되었지만, 기독교 내 일부에서 이를 이단문제로 접근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공론화 되었고, 이것이 단지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전ㆍ평화를 외치는 젊은이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대체복무제도 입법 행위로 풀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자 금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는 유경동 감신대 교수가 '소수자 문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정의와 인권의 문제'에 대해, 김수정 민변 소속 변호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지지자가 본 반대논리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아다.
유경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이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하는 상황에 온 것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난 5월 21일 법적 공방 이후 나타난 국민적 관심을 7가지로 정리했는데, 1) 남북대치상황과 연관된 국가적 안보와 국가존립, 2)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3) 과거 한국사회의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와의 연관, 4) 대체복무제 자체의 정의의 형평성, 5) 유엔인권위 권고 등 국제적 추세, 6) 기독교의 정통과 이단문제, 7) 반전 평화, 생태문제와 연관된 인권적 맥락 등.
그러면서, 유 교수는 한국의 다수파 개신교가 신앙 양심적 집총거부자 문제나 전쟁 자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빈약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한 예로 1959년에 홍현설 박사가 이에 대해 "평화주의자나 비평화주의자는 소명의 차이일 뿐 쌍방의 신념은 다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지금까지 더 이상의 논의가 발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퇴보된 것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가 부여하는 도덕적 의무사항의 원칙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덕 철학의 권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의 배려와 이들에 대한 유연한 국가의 공공정책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병역거부자 개인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도덕성이 이들의 공적 책임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국가와 개인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전쟁과 관련된 인간생명을 중시하는 개념, 즉 인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정의론과 관계있다고 하면서, 리차드 로티의 '인권문화' 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인권을 개인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그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는 성숙한 모습으로서 "더 많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것", 즉 상호존중이라고 말했다.
결어를 통해, 유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병역'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안보'라는 동질 개념으로 병역문제를 고착화해 소수자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여 이들을 사회복지시설에 투입함으로써 사회 내적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는 '종교와 참화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기독교의 평화 전통 속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당시 1776년 펜실바니아 주헌법으로 '집총거부권'이 정해졌으며, 1차 세계대전중 1917년에는 병역법으로 종교적 분파, 신조, 원칙에 따라 전쟁참여가 금해진 평화교회(메노나이트파, 제칠안식일파, 퀘이커,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에게 병역면제가 인정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중에는 평화교회파 소속이 아니더라도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개인의 내적 결단을 중시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고, 베트남전이 진행중이던 1967년 징병법에서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신념까지도 요구치 않게 되었다고 했다. 유럽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1967년 유럽의회 평의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개인의 권리'로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근 분쟁지역인 대만, 이스라엘 등지에서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김 변호사는 대만과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입으로 가장 큰 실제적 효과로는 사회복지시설, 교육, 의료, 환경 관련 시설의 인력배치로 국가의 사회복지보장 수준의 질적 향상을 언급했다. 그리고 1998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마그나 카르타'인 77호 결의안을 소개하면서, 지난 9월 22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외 22명의 발의로 17대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들이 확산되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 의무를 위배치 않고,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예외없이 무거운 형별로 처벌하는 등의 인권유린에 하루속히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촉구했다.
한홍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보수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혜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박해와 차별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교회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시 국방약화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상근예비역, 전ㆍ의경 등 대체복무인력이 20만명이 넘고 있기에, 결코 병력 자원의 부족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실시는 병역제도의 형평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실제로 징병대상자의 60%만이 현역 복무이고 나머지 40%는 현역 복무자가 아니라고 했다. 한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오랜 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국가주의, 군사주의와 직결된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는 징병제를 민주주의 발전, 시민사회의 성숙, 경제발전, 남북관계 개선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기독교의 평화 전통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깊은 논의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를 이단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 평화와 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과, 서구국가가 전쟁 속에서 나타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어떻게 권리로 인정했는지,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의 국내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이에 KNCC 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소수자의 인권과 정의' 차원에서 인정하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도덕성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기를 바란다.
2004-09-25 12: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