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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 이사추천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입장”
공영방송 KBS 이사추천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입장 ‘청와대는 부실 검증 공영방송 KBS이사 재고해야 한다!’     지난 8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KBS 이사 11명의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후보자로 지적되고 있는 인사가 다수 포함되었다.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에 의한 전문성과 지역성, 성 평등성을 고려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 검증과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이사 추천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 할 수 없게 되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부적격 인물에 대한 KBS이사 선임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부실인사검증 시스템으로 부적격인사를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로는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인사와 부실 인사 검증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방송법을 개정하여 정치권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의 KBS이사 내정을 재고하라!   하나, 청와대는 곧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이사 선임에 정치권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공영방송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라!   하나, 청와대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속히 이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라!   2018년 9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2018-09-05 10:59:28
[논평] 정부는 난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NCCK인권센터 논평]   정부는 난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3명의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중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보다 적극적인 난민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난민 신청자 440명 중 23명만이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 여전히 불안정 한 상태에 놓여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며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배제된 결정이다. 현재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는 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법무부는 전쟁의 박해를 피해 온 이웃에게 여전히 배타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한다. 난민을 낯설게 여기는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약자를 환대하고 포용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난민을 보호하고 처우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난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촛불민심으로 다시 세워진 한국사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처우는 민주적 성숙함과 양심을 보여주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는 모든 것을 잃은 제주 예멘 난민의 아픔을 품고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포용하기를 바란다.   본 센터는 제주 예멘 난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 것이다.   2018년 9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2018-09-17 09:59:39
논평, “정부는 난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보도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120(2018. 9. 1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논평, “정부는 난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지난 14일(금)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중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보다 적극적인 난민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논평을 발표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NCCK인권센터 논평]   정부는 난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3명의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중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보다 적극적인 난민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난민 신청자 440명 중 23명만이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 여전히 불안정 한 상태에 놓여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며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배제된 결정이다. 현재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는 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법무부는 전쟁의 박해를 피해 온 이웃에게 여전히 배타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한다. 난민을 낯설게 여기는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약자를 환대하고 포용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난민을 보호하고 처우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난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촛불민심으로 다시 세워진 한국사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처우는 민주적 성숙함과 양심을 보여주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는 모든 것을 잃은 제주 예멘 난민의 아픔을 품고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포용하기를 바란다.   본 센터는 제주 예멘 난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문의 : 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 (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9-17 09:54:00
“(성명)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21호 (2018. 9. 1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성명)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NCCK는 이 성명에서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담대한 자주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자주적이며 연합적인 평화공존의 대로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3. 이번 3차 정상회담이 북미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며, 특별히 이번 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되는 UN총회가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결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4. NCCK는 한국교회가 분단과 냉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민족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적 신앙공동체로 역할하기를 요청했다.   3.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명서   "3차 남북정상회담", 담대한 자주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본회는 지난 1차,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어낸 것에 사의를 표하며, 이어서 3차 정상회담이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적대적 공생관계인 분단과 냉전을 넘어 평화와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자주적이며 연합적인 평화공존의 대로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본회는 이번 3차 정상회담이 북미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종전선언과 남북경협 등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되는 UN총회가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결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개하므로, 한반도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본회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토대가 되는 민간교류가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항시적 제도화의 길을 열기 바란다.   본회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경작되는 시기에 한국교회가 분단과 냉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남과 북, 그 사이에 서서 서로 사랑하므로, 민족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적 신앙공동체로 역할하기 바란다.     2018년 9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나 핵 집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9-17 12:52:57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명서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 성명서   "3차 남북정상회담", 담대한 자주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본회는 지난 1차,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어낸 것에 사의를 표하며, 이어서 3차 정상회담이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적대적 공생관계인 분단과 냉전을 넘어 평화와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자주적이며 연합적인 평화공존의 대로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본회는 이번 3차 정상회담이 북미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종전선언과 남북경협 등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되는 UN총회가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결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개하므로, 한반도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본회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토대가 되는 민간교류가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항시적 제도화의 길을 열기 바란다.   본회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경작되는 시기에 한국교회가 분단과 냉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남과 북, 그 사이에 서서 서로 사랑하므로, 민족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적 신앙공동체로 역할하기 바란다.   2018년 9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나 핵 집
2018-09-17 12:59:39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139(2018. 11. 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11월 1일,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논평을 발표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NCCK인권센터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증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옳은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특별히 남북 군사 적대행위가 전면중지 된 11월 1일, 판결된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평화정착과 화해의 길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는 오늘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권과 평화의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이제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개인의 양심적 신념을 중대한 가치로 판단하고 병역거부 처벌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 한 바 있다. 따라서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는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이 바르게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대체복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마침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자신의 양심적•종교적 신념을 보장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긴 세월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 위로하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오늘과 같은 옳은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본 센터는 평화와 인권을 향한 양심적 선택이 존중받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문의 : 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 (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11-01 03: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