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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 ‘청와대 국민청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22호 (2018. 2. 2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 ‘청와대 국민청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월의 「(주목하는)시선 2018」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정했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어온 민주화과정, 그중에서도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욕구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2. 본 위원회는 현실적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제기하거나, 국민청원 사이트를 싸움판으로 전락시키는 비상식적인 맞청원, 등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직접 권력의 중심에 전달하고 나아가 관철하겠다는 국민 다수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항변이며, 실패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3. 자세한 선정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4. 선정취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청와대 국민청원’ 선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월의 「(주목하는)시선 2018」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정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어온 민주화과정, 그중에서도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욕구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획된 아이디어였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겠다는 의지로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특정 현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가 직접 답한다는 형식이다. 미국 백악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참고했지만, 답변 기준은 백악관의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로그인이 필요 없고 SNS에서 바로 연결 가능하다는 점, 한국의 편리한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생각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근성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018년 2월 25일까지 접수된 청원은 홈페이지 상 127,203건으로 나타난다. 날짜별로는 매일 약 700에서 1,7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국민청원에 대한 첫 번째 청와대의 답변은 2017년 9월 25일에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이 2017년 8월 17일이었으니 약 한 달 만이었다. 첫 답변 대상은 22일 만에 29만여 명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이었다. 이후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현재까지 총 8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모아지고, 그것이 청와대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고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제기하거나, 국민청원 사이트를 싸움판으로 전락시키는 비상식적인 맞청원, 최근 김어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장난이었음을 고백한 사례와 같은 거짓청원도 많다.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청원도 문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두고 제기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및 파면 청원”은 최단기간인 3일 만에 추천 20만을 넘기는 기록을 남겼지만, 이 청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든지 청와대와 행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창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단지 그 창구를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해결을 위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창구로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이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직접 권력의 중심에 전달하고 나아가 관철하겠다는 국민 다수의 열망을 대변한다. 부족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항변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인가?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대의민주주의는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현대정치의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일부가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민의의 왜곡이라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또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도 활발하다.  이러한 때에 한국사회는 가히 폭발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경험을 해왔다. 촛불과 광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퇴행의 시기에도 국민들은 촛불을 통해 끊임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 왔고, 급기야는 광장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위업을 이루기도 했다. 심지어 시민운동에서도 주요 단체의 몇몇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 내의 대의제’가 약화되고, 참가한 모든 시민들이 직접 발언하고 행동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반성해야 할 곳은 국회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약화라는 시대적 기조와는 별도로, 대의제의 전당이라고 할 대한민국 국회는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대의제에 입각해 각 계층을 대표해 다양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제도화해야 할 국회가 권력을 향한 정치집단 내부의 투쟁에만 골몰해 온 결과이다. 국회가 국민 다수의 정서를 제대로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부단한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여전히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중·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석패율제 등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논의는 언제나 정당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앞에서 힘을 잃기 일쑤였다.         촛불을 일으키고, 촛불로 정치를 뒤집어낸 폭발적 직접 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직접 민주주의에 배고프다. 국회가 여전히 구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국민들은 부족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스스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민의의 장, 직접 민주주의의 창구로 소환해 활용하고 있다. 이제 대의민주주의는 한국에서 유난히 일찍 종언을 고할 것인가?     2월의 그밖에 논의된 사안들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휩쓸고 있는 미투(me-too) 운동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2-28 04:28:55
보도자료“제주 4.3 평화기행”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제주 4.3 평화기행”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21호 (2018. 2. 2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제주 4.3 평화기행”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여 3월 14일(수)~15(목)에 걸쳐 “제주4.3 평화기행”을 실시합니다.   2. 2018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찾고 있는 교회협은 특별히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평화기행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3. 제주 4.3은 아직 이름을 가지지 못한 민족의 아픈 역사입니다. 이에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이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4.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제주4.3 평화기행”을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NCCK는 제주 4.3 평화재단과 MOU를 맺기로 하고 지난 제66회기 1차 실행위(2018. 1. 25. 목)에서 결의한바 있습니다.   5. 1박 2일로 진행되는 금번 프로그램은 첫날 4.3 평화공원과 너븐숭이 기념관을 찾아 해설과 현장증언을 통하여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저녁 시간에는 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최태육 목사의 강연과 제주에서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이들의 작은 문화공연을 통하여 아픈 역사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는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6. 둘째날은 제주4.3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으로 ‘의귀리 4.3길’을 순례하고 아픔의 현장인 ‘알뜨르 비행장’을 찾는 것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7. 제주4.3이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하는 본회의 금번 프로그램에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개요와 일정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2-28 10:26:40
정의·평화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제목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순절 금식기도회 4일째인 지난 2월 23일(목) 저녁 7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교회협 인권센터, 예장총회 국내선교부,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순절 금식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촛불혁명의 완성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되새기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 노동 현실을 돌아보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국사회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촛불을 들었던 모두의 마음은 단지 정치권력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거리의 시민과 일터의 노동자들이 분리되었던 1987년 항쟁과 달리,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들이 광장에서 하나 된 촛불항쟁은 그 간절한 희망의 발로였다. 촛불항쟁에 이은 새 정부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부패한 권력의 적폐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과정에 진입하였으며, 어려운 국제적 여건 가운데서도 남북간 평화의 물꼬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할 뿐이다. 부끄럽게도 한국사회는 아직도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은 10.3%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곳곳의 사업장에서 노사간 협의는 결렬되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고공으로 나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 ‘단체행동’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 매여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 있고, 극심한 임금차별로 인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그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예외의 대상이 남발되는가 하면,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중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규직의 반발로 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저임금의 인상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채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건강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문명국가의 기본규범이자 국제사회의 공통규범인 노동삼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해서는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역시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자발적인 선택을 포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정규직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고용과 근무의 형태가 차별의 요인이 되는 사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공정성’의 기준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온 까닭에, 제한된 상시 정규직은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는 사실상 이와 같은 특권체제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용인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규직을 보장하는 절차는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공정성의 기준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허용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촛불의 염원을 담아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를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이 저마다의 삶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안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는 약자요 소수자로 전락해 버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행사하게 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새기며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마음껏 행사하며 행복한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길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당당한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2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순절 금식기도회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위원회      
2018-02-23 10:32:12
[논평] “강용주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20호 (2018. 2. 2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논평] “강용주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2월 22일 강용주씨 무죄판결에 대해 논평합니다.   2.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강용주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긴 세월동안 억울함을 견디어 온 강용주씨와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강용주씨는 19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잡혀가 14년을 복역하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탄압용’으로 고문•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석방된 후에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18년 넘도록 매 3개월마다 제반 일상의 삶을 신고하도록 강제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이에 그는 부당한 ‘신고의무’를 거부하여 보안관찰법에 저항하여 왔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14년 3월 “한국의 보안관찰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며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역시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보안관찰제도의 폐지ㆍ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폐지했어야 할 악법이다.   본 센터는 강용주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에서 항소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안관찰법이 인권을 탄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임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시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악법을 폐지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세월 독재정권 치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강용주씨 및 많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 중단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문의: 02-743-4472 (담당: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 / 02-742-8981 (NCCK 홍보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2-23 03:37:34
(논평) “강용주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강용주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긴 세월동안 억울함을 견디어 온 강용주씨와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강용주씨는 19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잡혀가 14년을 복역하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탄압용’으로 고문•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석방된 후에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18년 넘도록 매 3개월마다 제반 일상의 삶을 신고하도록 강제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이에 그는 부당한 ‘신고의무’를 거부하여 보안관찰법에 저항하여 왔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014년 3월 “한국의 보안관찰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며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역시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보안관찰제도의 폐지ㆍ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폐지했어야 할 악법이다.   본 센터는 강용주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에서 항소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안관찰법이 인권을 탄압하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임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여 지난 시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악법을 폐지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세월 독재정권 치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강용주씨 및 많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 중단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2018-02-27 11:44:41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 30주년 맞이 국제협의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9호 (2018. 2. 21)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88선언) 30주년 맞이 국제협의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나핵집 목사)은 1988년 2월 29일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이하 ‘88선언’) 30주년을 맞이하여 3월 5-7일까지 서울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평화를 심고 희망을 선포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협의회를 개최한다. 88선언은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북한의 동포들을 적대시한 한국 교회의 죄책을 고백하면서 통일의 5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민의 참여, 인도주의를 천명하였다. 이 후 노태우, 김대중 정부는 88선언의 5대 원칙을 통일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다.   2. 이번 국제협의회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세계개혁교회연맹 (WCRC), 아시아기독교협의회 (CCA), 미국교회협의회 (NCC), 국제 기독교구호기관인 ACT와 불교계의 니와노 평화재단 등의 해외 교회 지도자 40여명과 국내 교계지도자 80명 등 총 1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로는 WCC 총무 울라프 트베이트 목사, CCA 총무 메튜 박사, WCRC 총무 퍼거슨목사를 비롯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자문위원인 복음주의권 자니 무어 목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 환영 만찬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참석한다.   3. 국제협의회는 30주년을 성찰하는 세대 간 대담으로 시작한다. 통일에 대한 세대 간의 의식 차이를 인식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분단의 아픔을 나누는 이야기 나눔 시간에는 제주 4.3 사건 유족, 탈북자와 금강산 관광사업 피해자가 증언한다.   4. 두 개의 주제 강연에서 WCC 울라프 총무는 지난 30년간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 족적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평화통일을 향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것이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앞당기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들, 특별히 평화조약과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거론할 것이다. 이어서 미국 NCC 짐 윙클러 총무는 북미대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 피력할 것이며, WCRC 크리스 총무, CCA 메튜 총무, 일본 NCC 김성재 목사 등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해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5. 마지막 날은 성명서와 실천계획 채택한다. 교회협의 제안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미국교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WCC 등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전쟁반대 에큐메니칼 핫라인’ (An Ecumenical Hotline for Prevent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을 긴급하게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 교회협의 평화조약안을 세계 교회가 적극 논의하고 지지하면서 (예: WCC, UMC, PCUSA), 각 국 정부에 평화조약 성사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조직하여 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WCC의 정의평화순례 (한반도 평화조약 촉구를 위한)에 청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일과 2021년 WCC 11차 총회 시 남북교회를 포함한 주변국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민간평화조약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3)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의 확산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WCC, CCA, WCRC 등이 남북 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 여성, 청년대회를 최소한 격년에 한 번씩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대회를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에 개최한다. 4) 교회협은 재외 한인교회들과 협력하여 ‘재외동포협의회’ (최소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영국 등)을 조직하여 디아스포라 한인들과의 연대를 확산할 것이다. 특별히, 교회협의 파트너 교단/기구들에게는 (한시적이라도) ‘한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5) 인도주의적 협력과 대안적 사회개발을 위하여 보다 많은 교회와 기관들이 EFK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 적십자사, 로마 교황청과도 협조하면서 평양에 협력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6. 귀사의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첨부: 개요와 일정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8-02-21 03: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