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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일 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결과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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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64호(2019. 6. 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일 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결과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회 한일 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총간사 김성제 목사), 니와노 평화재단(이사장 히로시 무네히로 니와노) 등의 제안으로 2019년 5월 31일 도쿄의 재일한국YMCA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 본 연석회의는 한일시민/종교 단체(개인)들의 플랫폼 구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의 개요와 논의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고와 첨부된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9년 5월 31일 한일 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보고
1. 일 시: 2019년 5월 31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30분
2. 장 소: 동경 재일한국YMCA 회관
3. 배 경
평화와 공존, 번영을 향한 새로운 시대가 한반도에 펼쳐졌다.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평양선언을 거치면서 이제 한반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북미를 연결하고 조정해야 하는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당분간 심각한 소강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베 정권은 일본 헌법의 핵심인 제9조를 개정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법 9조 개정은 분명히 동북아지역에서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금년 7월의 참의원 선거는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이 만일 7월 선거를 승리한다면 이는 곧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협상의 교착상태는 아베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변명 거리를 주고 있다.
북미관계가 계속 난항을 거듭하면서 헌법 9조 개정시도가 가속화 되면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더해진다면) 한반도와 일본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양국정부는 일제시대 과거청산 문제로 최악의 갈등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한일관계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일 민간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 동안 지속적인 한일관계를 유지해 온 시민/종교 단체들은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한일 양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동북아 평화구축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지혜와 노력을 모으기 위한 민간차원의 협력과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여, 양국 NCC와 니와노 평화재단 등의 제안으로 첫 모임을 5월 31일 갖게 되었다.
4. 참석자: 한국과 일본의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
1) 일본
Dr. Wada Haruki, 동경대학교 명예교수
Mr. Takada Ken, 전쟁반대, 9조 수호 시민연대 사무총자
Rev. Kim Sung Jae, NCCJ 총무
Mr. Mr. Seiichi Kanzaki, YMCA 총무
Mr. Tadashi Takatani/Mr. Shinichi Noguchi, 니와노 평화재단 전무이사/고문
Fr. Mitsnobu, 카톨릭정의평화위원회 총무
Rev. Aika Taira, 그리스도인 평화 네트워크 의장
Ven. Takao Takeda, 니혼잔 묘효지
Ven. Ono Kugyo, 9조 수호 종교인 모임
Ven. Kato Shinsho, 신곤-슈 (불교)
Mr. Akira Kawasaki, 피스보트 (Peace Boat) 실행이사
Mr. Takaki Imai, 세계 봉사센타 (JVC) 회장
Dr. Okada Hitoshi, 일본 동아시아 선교회 사무총장
그 외 NCCJ 위원 다수
2) 한국
이홍정 목사: NCCK 총무
이태호위원장: 시민단체 연석회의
김흥수 이사장, 김경민 사무총장: YMCA 전국연맹
서호석 목사: NCCK 국제위원장
최형묵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 한국교회비정규직 연대 공동대표
이윤주 목사: 한국 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박승렬 목사: NCCK 인권센타 소장
이진형 목사: 기독교 환경연대 사무총장
이은선 교수: 세종대 명예교수
남윤삼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신승민 목사: NCCK 국제국
그 외 NCCK 위원 다수
5. 내용
1) 한일시민/종교 단체(개인)들의 플랫폼 구성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플랫폼 구정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함.
2) 향후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현안들에 함께 협력하기로 제안
(1) 식민지 지배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죄, 배상
(2) 한반도 평화세스
(3) 일본 평화헌법 수호
(4) 동북아 비핵지대화, 세계 핵무기 사용금지 운동
(5) 천황제
(6) 군사안보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주의에서 시민을 중심으로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
(7) 평화교육과 차세대 양성
* 문의 : NCCK 홍보실 손승호 간사(02-742-8981)
* 첨부 : 발표문 모음, 행사 사진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6-05 03:20:49
- '(주목하는 시선) 2019' 2월 <5.18 망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선정
- NCCK 언론위원회 2월의 시선
‘5.18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한국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2월의 ‘주목할 시선’으로 ‘5.18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정했다.
‘5월 광주’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다. 1987년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6월시민항쟁의 원천이기도 하다. 2년 전 광화문광장을 벌겋게 물들였던 촛불의 물결에도 5월 광주 영령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사실을 왜곡하고 영령들을 모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도했다니 믿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5.18 광주폭동”(이종명)이나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김순례)과 같은 폭언은 자유한국당이 전두환 집단의 후예임을 증명해준다. ‘5.18은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전두환의 주장이 한국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5.18폄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종편이나 일베 등 인터넷에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글이 떠돌았다. 그 중심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흔히 ‘민의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국회에서 지씨의 날조된 주장을 퍼뜨리고 의원들이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의 영령과 유족, 유공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만원씨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이른바 ‘광주의 영웅’들은 북한군에 부화뇌동한 부나비, 무개념 아이들과 무고한 피해자들”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터져 나왔던 지씨의 망언은 여러 경로로 퍼져나갔다. 급기야 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왜곡된 주장을 퍼 나르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지만원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은 지씨의 이번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씨에게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만원씨가 5.18왜곡으로 민형사상 재판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재판은 적어도 6건에 달한다. 지씨는 2002년 일간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광고를 실어 5.18재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듬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풀려났다. 지씨는 또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펼친 혐의로 2013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는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은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로 지씨 게시글을 통해 5.18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지씨의 왜곡은 2012년 12월 한차례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씨는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식으로 왜곡 활동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씨가 이른바 ‘광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대법원 판결 이후다. 지씨는 5.18항쟁 당시 사진 속 시민군과 유족을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을 줄여서 ‘광수’라 부른다. 지씨가 관여하는 인터넷 매체뿐 아니라,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와 일부 종합편성 방송까지 지씨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법원이 제때 단죄하지 않으면서 같은 내용의 ‘망언’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망언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법원판단의 장기화를 틈타 망언을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여러 차례 정부조사와 법원판결로 거짓 날조 왜곡임이 명백히 드러난 망언의 심각성을 법원이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처럼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씨에 의해 ‘광수’로 지목당한 광주시민과 유족은 지씨를 상대로 네 번째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노령의 광주시민은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2년10개월째 진행되는 재판에 참여한다. 이 재판은 2016년 4월21일 첫 번째 공소장이 접수된 뒤 2년 10개월째 진행 중이다. 3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1심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1년여 동안 재판을 맡아온 세 번째 법관이 정기인사로 교체돼 ‘네 번째 법관’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
지씨가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날조한 광주시민이 2015년부터 차례로 제기한 3건의 고소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면서 재판진행이 더뎌졌다. 지난해 1월23일 마지막 사건이 병합된 이후 재판부는 올해 1월까지 한 해 동안 5차례 재판을 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판사는 두달 뒤인 3월26일 다음 공판을 열겠다고 했지만, 자신은 정기인사에서 부산지법으로 옮겼다. 새로운 법관이 지씨 사건 1심을 맡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김 판사는 지난해 6월 재판에서 ‘북한 특수군을 지휘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로 지목당한 5.18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와 ‘184번 광수’로 지목당한 시민군 곽희성씨 등이 지씨 변호사와 언쟁을 하자 일방적으로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재판을 끝냈다. 피해자들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길을 오가야 했다. 검찰은 “지만원씨 사건은 날조가 명백한데다 이미 법원 거짓이라고 판단했던 사안”으로 “재판을 오래 끄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씨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지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피해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지씨는 2009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 시민들이 학살당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김 전 대통령으로 특정됐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은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라는 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를 5.18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으로 특정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 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5.18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지씨의 국회 발언도 비슷한 상황이란 의견이 나온다. 피해자범위가 애매하면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비춰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면 처벌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도 명예훼손 대상자가 특정돼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강용석 전의원은 2010년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모두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강의원 발언이 최소 700~800명인 여자아나운서 개개인을 특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수가 너무 많다”며 “현직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상식적인 발언이더라도 이를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볼 것인지, 도덕적인 비판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집단명예훼손은 인정되기 까다로워 처벌하기 힘들다. 지씨가 이러한 점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5.18을 왜곡하는 망언을 처벌하는 규정을 넣어 5.18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박광온의원은 지난해 8월 5.18을 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도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5.18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5.18을 비하·왜곡해도 형사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 일부 국가의 ‘홀로코스트 방지법’과 같은 혐오발언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독일은 1985년 형법 제130조 3항에 ‘홀로코스트 부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프랑스도 199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나치학살 부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홀로코스트 부인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가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소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시행한다. 홀로코스트가 반인륜 범죄라는 점도 나치범죄 옹호를 단호히 처벌하는 이유이다. 특히 독일은 형법 86조에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식 거수경례 및 복장을 착용하는 것마저 처벌하는 조항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나치상징 깃발과 슬로건을 사용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한다.
이러한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 박유하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판결이 그것이다. 법원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5.18 망언 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지켜볼 일이다.
2019-03-07 07:50:02
- “NCCK 신학위,「사건과 신학」 선정·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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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8호 (2019. 3. 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
제 목: “NCCK 신학위,「사건과 신학」 선정·발표” 보도 요청의 건
- NCCK 신학위원회 「사건과 신학」선정·발표 -
<신학 나눔의 새로운 길을 찾는 “사건과 신학”>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건과 신학」의 개요 및 취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정의·평화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순간, 역사의 시급한 요청은 신앙적·신학적 응답에 앞서 우리를 계속되는 현장과 사건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반복은 현장과 성서, 사건과 신학 사이에 소통의 부재로 연결되었고 이는 현장과 교회 사이의 대화 단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과 교회 사이의 대화야말로 교회의 지상과제인 ‘선교’의 초석이기에 이는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인식했습니다.
이에 신학위원회는 <사건과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본회, 나아가 한국교회의 시대적 요청에 대한 신앙고백과 응답을 신학적 접근과 표현으로 정리하여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3. 「사건과 신학」의 의미와 지향점 -
1)「사건과 신학」은 소통을 지향합니다. 점점 더 단절되어 가고 있는 현장과 교회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가 되고자 합니다.
2)「사건과 신학」은 회복을 지향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라는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고백으로서의 신학이라는 가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3)「사건과 신학」은 오늘 그리고 이곳의 사건에 집중합니다. 오늘, 이곳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현재의 삶을 읽고 세상과 소통하며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4. 「사건과 신학」의 선정 -
1) 매달 오늘의 세상을 드러내는 사건이나 현장, 그와 관련된 인물을 선정하여 ‘이달의 사건’으로 선정하고 그에 대한 신앙적, 신학적 응답으로 「사건과 신학」을 발표합니다.
2) ‘이 달의 사건’은 선정소위원회 위원들의 추천과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발표는 함께 논의되었던 모든 사건들과 논의내용, 선정이유를 함께 발표합니다.
3) 매달 발표물이 쌓이면 한 해의 기록이 되고, 해가 갈수록 「사건과 신학」의 기록은 이 땅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결과물은 매달 뉴스레터 형식의 웹메일을 통하여 발표하며, 1년의 결과물은 단행본으로 출판합니다.
5) 모여진 결과물에 따라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심층 분석하고 더 깊이 연구합니다.
5. 첫 「사건과 신학」으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선정하고 여러 시각으로 스카이 캐슬에 열광했던 한국사회와 그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 과제 등에 대하여 신학적 표현을 담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취지문과 원고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신학위원회 강석훈 목사 (010-2766-6246)
* 첨부 : 기획안, 취지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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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01:45:33
- 「3.1 정신과 한반도 평화」 출판기념 이야기 마당 보고서
- 「3.1 정신과 한반도 평화」 출판기념 이야기 마당 보고서
1. 주 제 : “3.1 정신과 한반도 평화” - 3.1운동 100주년의 신학적 다짐
2. 일 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3.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4. 참여인원 : 신학위원 외 총30여명 참석
5. 취지와 목적 : (1) 3.1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의미 돌아보기(2)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교회(기독교)의 역할 모색하기
6. 진 행 : - 사 회 : 박일영 교수(전 신학위원) - 인 사 말 : 이홍정 총무 - 취 지 : 이정배 교수(신학위 전 위원장) - 발 제 1 : 박창현 교수(신학위 부위원장) - “3.1정신이 오늘에 주는 의미” - 발 제 2 : 한문덕 목사(전 신학위원) - “평화체제를 위한 교회(기독교)의 역할” - 토론 1,2,3 : 박찬웅 교수(신학위 위원장) 손원영 교수(신학위 위원) 김명실 교수(신학위 위원)
7. 내 용 :
(1) 발제 1 (박창현 교수) - 3.1 운동의 특징을 1) 일제의 ‘최악의 학정’을 ‘모든 한민족이 피부’로 느낌, 2) 서로 다른 입장의 정치인, 종교인의 대동단결된 힘으로 묶여진 결과, 3) 이전에 일어났던 민중운동 등이 한국 사람들을 훈련시킨 결과, 4)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음, 5) 일제의 한국민족에 대한 악평이 허구임을 전세계에 기습적으로 알리게 된 사건, 6) ‘평범한 시민들’이 이루어낸 결과, 7) ‘평화적 시위’는 기독교의 영향이었음 등으로 정리하고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역기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문제제기.
(2) 발제 2 (한문덕 목사)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로 1) 뿌리 깊은 반공의식을 거둬내는 일, 2) 한반도 평화문화를 교회가 선도해 가는 일 : 교단적 차원, 개교회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신앙교재 개발, 신앙교육 등, 3) 세계교회와 함께 연대하고 협의하는 일, 4) 통일을 대비하여 기독교 정신인 화해와 평화의 방식의 선교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모색하는 일 등을 제안
(3) 종합토론 : 두 명의 발제자의 제안에 공감하며 이 제안들을 실행해 가기 위한 노력들로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회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신학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갈 것을 제안.
8. 첨부 : 자료집 1부. 끝.
2019-03-04 12: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