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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에 의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국정원에 의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5장 17절)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추구란 하나의 신적인 소명이요, 동시에 하나의 인간적 노력이라 믿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7월 6일, 이탈리아의 스파이웨어 개발업체 “해킹팀”(Hacking Team; HT)이 해킹되어 400GB 가량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흔히 있는 해킹사건 중의 하나이지만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첩조작, 인터넷 댓글 공작 등으로 불신을 증폭시키던 국정원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안보논리’를 동원해왔으며, 그에 따른 반공이데올로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독재자들을 옹호했던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국가의 정보당국의 활동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정원은 ‘안보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알려질수록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국가발전에 협조해왔으나 그 방법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함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불법도∙감청이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국정원 정보수집의 주된 방법이 이런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렵더라도 그 방법이 정의롭지 않다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 국정원의 반응입니다. 국내용이 아니라든지 실험용이라는 해명도 얼토당토아니한데,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항변의 성명을 발표하는 유래 없는 일까지 남겼습니다. 양지를 위해 음지에서 일한다는 복무서약을 망각한 것인지, 공무원 단체행동을 금하는 법을 초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눈앞에서 불법을 거듭하면서도 합법을 주장하는 하는 형편이니 자연스레 과거 폭압과 폭력의 시대가 연상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부정선거 등 세간의 풍문들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스도는 억압과 죽임으로 점철된 옛 질서를 종식시켰으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낡고 폭력적인 질서를 벗어나기 위해 피 흘리는 독립투쟁과 민주화운동을 통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만약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구가 악의로 국가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많은 희생을 치러야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그 전모를 온전히 밝혀야 합니다. 특별히 불법도∙감청은 물론 단체행동을 승인한 국정원장 이하 책임자 전원을 고발,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이 문제를 정권의 안위나 정권 재창출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도∙감청이 정치적 반대파만을 향한 칼날로 이해한다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집권여당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택을 한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집권여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존재의 행복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사적인 행복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타인과 함께함을 통해, 공동의 책임 속에서 이웃에 대한 긍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모두 삼키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 시민사회에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며, 더불어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행동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 일동    
2015-07-27 01:42:21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인권센터 논평’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1호 (2015. 7. 1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인권센터 논평’ 보도요청의 건             대한민국 대법원의 자진 사망선고를 애도한다. -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에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의 파기환송에 대하여 논평을 발표했다.         아 래 -         대한민국 대법원의 자진 사망선고를 애도한다. -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에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 -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하였다. NCCK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3:0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법원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대법관 13명(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이 그 어떤 소수의견도 없이 전원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림과 다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협의회 인권센터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단 없는 정치적인 판결을 감행하여 자진 사망선고를 내린 대법관의 이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우리 사회 사법부의 현 주소에 깊은 우려와 함께 대법원의 자진 사망선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15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5-07-21 10:31:19
성명 - ‘한국방송, 어디로 가고 있나’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92호 (2015. 7.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성명 - ‘한국방송, 어디로 가고 있나’ 보도요청의 건             한국방송(KBS), 어디로 가고 있나?     지난 주 한국방송은 상식에 어긋난 두 건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는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망명설을 보도한 취재부서 간부들을 평사원으로 발령 낸 징계인사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해 5월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에 나섰던 언론노조 KBS본부 집행부와 조합원 9명에게 내린 중징계다. NCCK 언론위원회는 두 건의 징계가 공영방송의 정도를 벗어난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한국방송에게 잘못된 징계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주간과 부장, 디지털뉴스국장과 부장을 평기자로 강등시킨 징계인사의 문제점은 현지 문서에 실제 기록된 자료들에 대한 추가 취재나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징계 이면에는 이인호 이사장이 임시이사회까지 소집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등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다. 간부징계는 공영방송이 보수단체와 이승만 옹호론자인 이사장에게 백기투항한 것과 다름없다. 사원들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길환영 사장을 대상으로 벌인 퇴진운동은 외압에 맞서 진실을 보도할 책임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누구라도 벌였어야 할 당연한 행동이었다. 이 건으로 길사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결국 물러나야 했던 사실이 그 정당성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에게, 그것도 사건이후 1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내려진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는 징계를 넘어선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최근 공영방송 KBS가 보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보도행태와 지난 주 두 건의 징계에 같은 맥락의 의미가 있음을 주목한다. 하나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KBS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그 기회를 편승해 공영방송의 길을 버리고서라도 연임에 올인하려는 KBS 내부 경영진의 움직임이다. 외부로부터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몸으로 회사를 지킨 사원을 징계하는 사장은 더 이상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책임자인 조대현 사장은 공영방송을 더 이상 한국방송과 언론인으로서의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방송이 국민의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공공성과 공영성에 바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까지 기도하며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한국방송은 지금부터라도 환골탈태하여 공영방송의 정도를 걸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5-07-21 10:31:54
(논평) 대한민국 대법원의 자진 사망선고를 애도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자진 사망선고를 애도한다. -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에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 -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하였다. NCCK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3:0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법원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대법관 13명(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이 그 어떤 소수의견도 없이 전원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림과 다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협의회 인권센터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단 없는 정치적인 판결을 감행하여 자진 사망선고를 내린 대법관의 이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우리 사회 사법부의 현 주소에 깊은 우려와 함께 대법원의 자진 사망선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15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2015-07-21 10:28:05
(성명) 한국방송,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방송(KBS), 어디로 가고 있나?     지난 주 한국방송은 상식에 어긋난 두 건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는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망명설을 보도한 취재부서 간부들을 평사원으로 발령 낸 징계인사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해 5월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에 나섰던 언론노조 KBS본부 집행부와 조합원 9명에게 내린 중징계다. NCCK 언론위원회는 두 건의 징계가 공영방송의 정도를 벗어난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한국방송에게 잘못된 징계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주간과 부장, 디지털뉴스국장과 부장을 평기자로 강등시킨 징계인사의 문제점은 현지 문서에 실제 기록된 자료들에 대한 추가 취재나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징계 이면에는 이인호 이사장이 임시이사회까지 소집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등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다. 간부징계는 공영방송이 보수단체와 이승만 옹호론자인 이사장에게 백기투항한 것과 다름없다. 사원들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길환영 사장을 대상으로 벌인 퇴진운동은 외압에 맞서 진실을 보도할 책임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누구라도 벌였어야 할 당연한 행동이었다. 이 건으로 길사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결국 물러나야 했던 사실이 그 정당성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에게, 그것도 사건이후 1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내려진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는 징계를 넘어선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최근 공영방송 KBS가 보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보도행태와 지난 주 두 건의 징계에 같은 맥락의 의미가 있음을 주목한다. 하나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KBS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그 기회를 편승해 공영방송의 길을 버리고서라도 연임에 올인하려는 KBS 내부 경영진의 움직임이다. 외부로부터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몸으로 회사를 지킨 사원을 징계하는 사장은 더 이상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책임자인 조대현 사장은 공영방송을 더 이상 한국방송과 언론인으로서의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방송이 국민의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공공성과 공영성에 바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까지 기도하며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한국방송은 지금부터라도 환골탈태하여 공영방송의 정도를 걸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2015-07-21 10:30:08
(논평)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규정 개정을 중단하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규정 개정을 중단하라!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심위의 개정 시도는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남용에 해당한다 하겠다.     정치인이나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에 의하여 대부분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는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금번 방심위의 개정시도를 정치인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직접 심의하고 규제하겠다는 방심위의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방심위의 결정이 법원을 통해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에서 보듯이 현재 방심위에 요구되는 것은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 7.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2015-07-09 04:04:58
논평 -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규정 개정을 중단하라!”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84호 (2015. 7.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논평 -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규정 개정을 중단하라!” 보도요청의 건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규정 개정을 중단하라!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심위의 개정 시도는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남용에 해당한다 하겠다.     정치인이나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에 의하여 대부분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는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금번 방심위의 개정시도를 정치인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직접 심의하고 규제하겠다는 방심위의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방심위의 결정이 법원을 통해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에서 보듯이 현재 방심위에 요구되는 것은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5. 7.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2015-07-09 04:03:55
(성명)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임금위원회의 중재안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본 센터는 최근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을 채택하며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임금인상안이 논의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에 이러한 기대를 담아 지난 4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10,000원 인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본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과정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닌 생존임금에 머물러 있음을 절감케 한다. 특별히 시급 10,000원을 주장했던 노동위원들이 시급 8,100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회의 시급 135원 인상안은 현실 노동자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노동위원들과의 협상을 차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 빈곤은 우리사회를 결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못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인상안을 논의해 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2015-07-09 11:24:30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82호 (2015. 7. 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보도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합리적인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하였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임금위원회의 중재안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본 센터는 최근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을 채택하며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임금인상안이 논의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에 이러한 기대를 담아 지난 4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10,000원 인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본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과정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닌 생존임금에 머물러 있음을 절감케 한다. 특별히 시급 10,000원을 주장했던 노동위원들이 시급 8,100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회의 시급 135원 인상안은 현실 노동자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노동위원들과의 협상을 차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 빈곤은 우리사회를 결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못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인상안을 논의해 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5-07-09 11:19:27
“CCA 원탁회의와 네팔지진피해지역 답사 결과”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83호 (2015. 7. 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CCA 원탁회의와 네팔지진피해지역 답사 결과” 보도요청의 건             1. 아시아 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 원탁회의 열어 네팔 재해 구호 위해 아시아 교회 적극적인 협력 요청....     아시아 기독교협의회(CCA)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콕 크리스챤 게스트 하우스에서 회원교회들과 관련 기구들을 초청하여 ‘네팔 지진에 관한 아시아 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네팔 재해 구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회원교단과 협의회, ACT (Action by Church Together) Alliance대표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이 원탁회의에서 네팔 NCC의 로카야 총무는 현재 네팔 지진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아시아 교회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네팔 NCC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앞으로 6개월 동안 긴급하게 진행할 액션 플랜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연대와 지원을 요청했다.     1) 임시 주거 공간 건설 : 집을 잃고 나무 밑이나 임시 방수포 보호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대피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교실이 붕괴된 학교에는 임시교실이 세워질 것이다. 지금 가장 긴급한 사항은 임시보호소를 만드는 일이다. 가능하다면, 이 일은 장마철 이전에 마쳐져야 한다. 장마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 음식 지원 : 임시보호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상당수 주민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잘 먹지 못해 건강상태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료품과 영양부분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3) 위생과 식수 문제 :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위생문제이다. 깨끗한 물을 찾기 힘든 관계로 질병과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고, 오염된 위생상태에 장시간 노풀된다면 이 문제로 인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 4) 트라우마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 운영 : 현재 네팔 현지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지진과 이어진 여진, 또 여러 차례의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민들의 공포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트라우마 상담은 특히 아이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다. 트라우마 상담은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다.         2. 네팔 피해 지역 방문 연대의 마음 표하고 아시아 교회에 적극적인 기도와 지원 요청해     원탁회의 후 한국, 인도 NCC와 한국구세군,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만장로교회 소속 총 5명의 대표단(이재성 사관(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네팔재해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 상임 집행위원장), 한강희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국제협력선교부), 김창현 목사(NCCK 정의평화국), 윌림엄 림 목사(대만장로교회), 크리스토퍼 락주마 목사(NCCI(인도))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아시아 교회들의 연대를 표명하기 위하여 네팔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였다. 네팔 NCC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8월초에 있을 CCA의 공식 네팔 연대방문 전 사전 방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네팔 지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피해 복구를 위한 긴 여정에 네팔 교회와 긴밀하게 연대하기 위하여 피해 지역을 돌며 피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지원이 무엇인지 나누었다. 무엇보다 시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본격적인 몬순(우기)이 시작되기 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이며, 더불어 먹는 음식과 물, 옷 등 생필품의 지원이 시급하게 요청되었다.     대표단은 네팔의 성지인 라릿푸르 구의 참피 마을과 카투만두에서 20km거리인 분가마티, 카투만두의 북서쪽을 따라 40km의 떨어져 있는 박타푸르 지구의 세라티미 마을, 사쿠 마을 등을 방문하였다. 피해지역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마을 대부분이 붕괴되어 복구하는데 오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해 지역에는 적십자, Habitat, 교회 등이 임시 주거지를 세워주고, 급식 등 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현재 네팔 정부는 지진의 잔해를 정리하기 위한 일에 국제 NGO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잔해의 규모를 봤을 때 수 십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부가 재해 구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체계적인 구호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듯 보였고, 지엽적으로 NGO 단체나 종교 단체들이 지역에서 복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7월 3일 저녁 네팔 NCC는 대표단을 위하여 ‘ground zero reality’를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해 20명의 종교 대표들과 더불어 지식인, 학자, 기자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참가자들 모두 각자가 네팔 구호 및 재건축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 및 정부관련 국제 구호단체에 대한 혹독한 비판도 있었다. “몇몇의 국제단체들은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생존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네팔 사람들은 거지가 아니다.” 대표단은 네팔인의 민족적 성향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진 피해복구를 위하여 효과적인 협력을 이루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방문대표단은 연대 방문 후 CCA와 아시아 교회에 아래와 같이 네팔 재해 구호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1) CCA는 아시아교회들이 느헤미야 2:17~18에 기록된 경험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네팔 복구와 재건 계획’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네팔 NCC와 협력하여 네팔지진 복구사업에 대한 정보를 회원교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아시아 및 전 세계 기독인들은 고통 속에 있는 네팔인들의 새로운 삶, 희망, 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네팔 특별 기도일을 제정하고 기도와 헌금을 요청한다.     3) 네팔 NCC가 제시한 아래의 7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과 구호 활동을 위하여 네팔 NCC 산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CCA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한다. 회원 교회들과의 자매결연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1) Lalitpur and Champee Areas: Rev Annand Sinha (2) Dhadinug and Arughat Areas: Rev Kali B. Tamaug (3) Gorkha and Arutar Areas: Mr Suneel B. Shrestha (4) Gorkha and Dhunwakot Areas: Rev Sher B. Tamang (5) Kathmandu, Balagu, and Sitapaila Areas: Rev Asta N. Lama (6) Rauwa Area (7) Dhadinug and Chhatre Deurali Areas: Mr Suneel B. Shrestha     4) 지진 피해로 장애인이 된 이들을 위한 인공보철이나 산사태 방지 기술 등을 CCA 회원교회 소속 대학이나 병원 혹은 전문기관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5) 지진 트라우마 치유와 목회적 돌봄을 위해 지진 피해를 겪은(겪고 있는) 일본, 스리랑카 등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지난 4월 25일 토요일 11시 45분, 네팔에 일어난 강도 7.9의 지진은 무고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이들의 삶을 뿌리 채 흔들어 버렸다. 8만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지진은 이들의 가족들과 가옥, 생계 터전인 마을공동체를 앗아가 버렸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확정 사망자는 9000명, 부상자는 250만명 그리고 외국인 150명을 포함한 500명은 아직 실종상태이다. 불행하게도 몇몇의 여진들이 더 많은 피해를 남기고 갔다. 네팔의 주민들은 아직도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주중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훨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문의: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네팔재해구호 한국교회대책협의회 김창현 목사(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5-07-09 11:23:37
(미디어 오늘) “방심위 대통령 국가 비판 글 손쉽게 차단…남용우려”
  “방심위 대통령 국가 비판 글 손쉽게 차단…남용우려” 방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시도 반발 확산…유승희·언론단체·표현자유공대위 “저지할 것” 입력 : 2015-07-12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명예훼손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각종 공인 비판을 사전검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다음 번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선제적 대응’ 방침을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방통심위원회까지 나선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하는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시 정보의 사실여부와 공익 목적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데도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피해자의 소명의견과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일부 보수 편향적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해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규정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시민언론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어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에 대해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해 직접 고소‧고발해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남용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며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방심위의 개정 시도는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정치인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위원회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직접 심의하고 규제하겠다는 방심위의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아울러 방심위의 결정이 법원을 통해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에서 보듯이 현재 방심위에 요구되는 것은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2015-07-13 09:20:15
(보도) 6.15 공동선언 15주년 성명서
6.15 공동선언 15주년 성명     민족 자주에 입각한 평화와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자!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 오늘, 우리는 6.15선언 15주년을 맞이한다. 15년 전 남북 두 정상은 6.15 공동선언을 통하여 “자주통일,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남북 경제협력 증대를 통한 민족경제의 발전, 민간교류의 활성화”라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통일을 향한 큰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선, 자주 통일의 길이 요원해 보인다. 미군의 사드 (THAAD) 한반도 배치, 탄저균 실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으로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의 군사적 대치가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회는 이러한 위기 시국에 주권 국가로써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크게 실망하며 과연 자주통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5.24 조치 고수로 인하여 남북 인도적 협력과 민간 교류의 장이 파탄 나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개성 공단 입주자들의 원성이 분노로 바뀌는 등 남북한 민중들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6.15 선언을 통해 천명된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구성원의 여정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본회는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일이 88선언1)의 정신을 이어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길임을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1. 미군의 사드배치, 탄저균 실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등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주통일의 의지를 천명하라. 2. 5.24 제재 조치를 즉각 해제하여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과 민간교류의 장을 보장하라. 3.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여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라.   2015년 6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1) 본회는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선언)을 통하여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죄책을 고백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인도주의 원칙, 민중의 참여”를 통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2015-07-03 06:40:50
(성명) 청와대는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청와대는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본 위원회는 청와대가 금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해 광고제외라는 수단으로 국민일보를 통제하려 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정부 광고를 무기 삼은 ‘언론 길들이기’라 판단하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개인은 모든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에 언론을 통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언론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일보는 이같은 언론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고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전하며 정부의 늑장 대응과 무능한 대처, 정보 차단으로 국민 불안감만 더 키웠다는 네티즌과 시민의 의견을 진솔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와 종식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급한 때에 이러한 의무를 방기한 채, 대통령 비판 기사를 통제하기 위해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사 편집국에 직접 항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부 광고를 무기 삼아 언론을 길들이려 시도함으로 다시 한 번 의혹과 비판의 중심을 자초했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보호 장비부족 호소에도 불구하고 12억 3천여만원의 거액을 사용하여 홍보에 열을 올렸고, 청와대는 이에 더하여 정부광고를 비판적 보도에 대한 언론 길들이기 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는 청와대가 이번 정부의 메르스 관련 홍보 광고 집행 과정에서 국민일보가 제외된 것이 누구 지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본 위원회는 향후로도 광고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15. 6. 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전병금
2015-07-03 10: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