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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n the 12.28 Agreement of the Korea-Jap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Military Sexual Slave
                            td,th { word-break:break-word !important; word-break:keep-all !important; }       Statement on the 12.28 Agreement of the Korea-Jap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presses a great concern about the agreement of the Korea-Japan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5. The agreement is deeply flawed in all aspects, not only in the procedure used, but in the contents itself. It can be by no means justified as the two governments completely ignored the victims, the comfort women in Korea. According to the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it is international practice and law that any agreement (or treaty) between states is always open to being amended or denounced through renegotiation. The fact that both governments used in the 12.28 agreement the expression “final and irreversible” proves that they have violated such international practice and law. In other words, their agreement was the product of political conspiracy.   In 2006 the comfort women filed a sui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Case No.- 2006 Hunma 788), claiming that the government had failed to resolve the comfort women’s legal reparation dispute and neglected the responsibility to heal the wound of the comfort women. Eventually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is case unconstitutional, say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claim any objec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s reparation and thus neglec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tect its people. Hence the NCCK regards the 12.28 agreement also contradictory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n 2011 and declares it an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act.   Furthermore, we believe that the 12.28 agreement imposed again the post-war order (or the system of the 1965 treaty between Korean and Japan) that has kept unresolved the remnants of Japanese imperialism. The 1965 Korea-Japan treaty had at least tried to mimic the international protocol as the two governments produced a written agreement. But the 12.28 ministerial meeting did not even produce a written agreement. It was a reckless attempt and at best it was simply a political promise or claim that has no binding power. Especially since th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carry out its own principle of “victims’ acceptance” and “people’s understanding” it is humiliating to even call it a political promise.   If both governments push forward the 12.28 agreement, in spite of all those flaws, we suspect that there must be a hidden diplomatic, military motif to strengthen the Korea-US-Japan trilateral military tie. It seems that both governments purposely rushed to the agreement as the comfort women issue has always been a stumbling block in strengthening the Korea-Japan military tie which is a critical pillar in the Korea-US-Japan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The comfort women issue has been a long-standing issue between the two governments for over 23 years. The victims themselves along with the civil society in Korea have struggled to reveal the whole truth of these war crimes and to receive a sincere apology and legal repar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Despite numerous talk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issue has never been resolved, which shows the depth of the problem. Therefore it is hard to accept that this issue has been suddenly finalized and resolved. Even in the process of the resolution, the victims themselves, whose rights have been greatly violated, were totally excluded. The victims’ rights were neglected and an agreement was reached without a single document. This is a clear failure in diplomacy and another act of violence against the victims. The victims’ rights were not only infringed upon by the resolution between the perpetuating state and the victimized state, but also by the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forgive”. This is definitely a state violence. The pain of victims goes deeper as the perpetuators remain hidden. Forgiveness can only begin when the perpetuators admit their sin and the victims accept it. Healing begins at this point.   Hence, to protect the God-given rights of comfort women as well as not to repeat the tragedy of comfort women in the future, the NCCK declares as follows.   1. The 12.28 agreement described as “final and irreversible” is not acceptable and is even unconstitutional.   2. As the right to demand reparation of the comfort women is still valid, we will join them in the struggle to reclaim their rights.   3. The Monument (statue) to comfort women itself is a symbol of universal rights and an icon of Asian peace and therefore must not be removed – although Japan strongly demands its removal.     The Monument is a crucial part of our struggle with remembrance. Thus we will actively work with civil society to protect the Monument.   4. If the 12.28 agreement is an attempt to strengthen a Korea-US-Japan trilateral military alliance, then we renounce it for the sake of justice, peace, life and human rights and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East Asia.   5. We urge President Park’s government to restore the situation and to censure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future precaution.     The NCCK, together with the Korean churches, global ecumenical partners including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civil society, will consolidate all its effort to reveal the truth of the 12.28 agreement and to prevent any more distortion of the truth. We will remember the painful history in order to re-member us to bring justice to the distorted history.     January 7, 2016   Women’s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Church in Korea         
2016-01-12 10:47:20
긴급좌담회 - “12·28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 보도 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5호 (2016. 1.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긴급좌담회 - “12·28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 보도 요청의 건         “위안부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 정성 다해야...” NCCK, 긴급간담회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논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지난 1월 11일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부)는 이번 합의의 배경에 “미국의 대중국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아시아 회귀’ 혹은 리밸런싱 전략이 있고, 이를 위해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일동맹을 가로막는 과거사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을 삼각 동맹의 하위종속 파트너로 삼으려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한국염 목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일본군‘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일본 정부의 책임 여부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채 그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책임 인정에 그쳤다”고 이번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2·28 굴욕합의의 철회와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향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3·1절 기념주일에 ‘위안부’ 문제 관련 예배문, 기도문 작성, △한국 교회의 향후 대응 방안과 지침을 담은 적극적인 선언 발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기수요시위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참여, △다양한 측면에서 ‘위안부’문제를 연구, 방안을 모색할 Task Force Team을 구성 등의 요청이 제기됐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 ‘위안부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 정성을 다하자는 제안에 참가자 모두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향후 NCCK 국제위원회, 여성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2.28 합의의 부당함을 한국정부와 교회, 세계교회에 알리고 ‘위안부’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위원회는 1월 13일(수) 오후 3시, 교회협 예배실에서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제를 갖고 제64회기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1-12 02:20:18
(논평)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고공농성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하고 즉각 석방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고공농성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하고 즉각 석방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옥상에서 농성에 임했던 박성율 목사 등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박성율 목사와 환경운동가들이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고공농성을 강행하면서 요구한 것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위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할 것과, 지난 해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해 달라는 두 가지였다.     자연생태계를 개발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는데 수백, 수천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는 곧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반생명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졸속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라. 둘째,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셋째, 박성율 목사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즉각 석방하라.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생명을 경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라는 창조 섭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문 용 식    
2016-01-27 02:30:58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운동가 구속에 관한 논평” 보도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10호 (2016. 1.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운동가 구속에 관한 논평” 보도요청의 건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고공농성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하고 즉각 석방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문용식 사관)는 1월 27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고공농성을 했던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금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NCCK는 논평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개발하는 일에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는 현 상황에 대하여 반대하며, 졸속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무리한 사업 진행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이를 묵살함 은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한 등의 행위는 비민주적이고 반생명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CCK는 ‘졸속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평가를 실시할 것’과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그리고 박성율 목사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는 창조 섭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논평]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고공농성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하고 즉각 석방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옥상에서 농성에 임했던 박성율 목사 등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박성율 목사와 환경운동가들이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고공농성을 강행하면서 요구한 것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위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할 것과, 지난 해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해 달라는 두 가지였다.     자연생태계를 개발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는데 수백, 수천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는 곧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반생명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졸속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라. 둘째,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셋째, 박성율 목사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즉각 석방하라.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생명을 경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라는 창조 섭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문 용 식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1-27 02:30:14
(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2015년 12월 1일~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의회’에 참가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독일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등 세계 주요 교회에서 약 70여명이 참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협의회를 시작하기 전 한국교회 대표단은 베를린에서 하르트무트 코쉭(독일 연방의회 의원, 한독 통일위교자문회의 공동의장) 의원과 베렌츠(한독친선의원) 의원을 만나 대담을 가졌다. 코쉭의원은 ‘한국 정치계 및 의원들에게 지난 8월 합의한 바 있는 남북고위급회담 성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한미군사훈련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훈련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였다.     또한 북핵문제 등 어려운 주제부터 얘기하는 것 보다 에너지, 환경보호, 인도주의적 협력프로젝트 등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조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하며, 이 조약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UN 등 국제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앞으로 독일의회와 교회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한국방문 시 한국교회에도 방문할 뜻도 밝혔다.     12월 4일 한국교회 대표단은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이은선 교수(세종대학교)는 마태복음 20장 1-14절 말씀으로 <정의와 시간, 그리고 인간적 시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분단과 이념갈등, 경제적 불의 등으로 한국사회에서 인간적 토대와 기반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있음을 한탄하며 한반도 통일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서보혁 박사(서울대학교 연구교수)는 전후 70년간 지정학적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조명하며, 한반도의 상황이 지정학적 정세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치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특히 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노정선 박사(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의 중요성을 알리며 각 국의 교회가 자국의 정부에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하였다. 한운석 교수(독일 튀빙겐대학교)는 독일통일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을 함께 조명하였다. 특히 통독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협의회 참가자들은 깊은 토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세계교회의 연대가 중요함에 공감하였고, 교회가 남북간 이념을 극복하고 증오와 갈등,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화해자, 중재자가 되기로 다짐하였다. 또한 전쟁의 역사는 대부분 남성이 주도해왔음을 지적하며, 여성과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협의회 기간 중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도 회합을 가지고, 미국, 호주 등 참여교회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 2월 중국 심양에서 모임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평양호소문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3개월 접촉금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공동으로 항의하기로 하였다.
2016-01-21 10:36:10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 관련 성명서” 발표와 “긴급좌담회” 취재와 보도 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2호 (2016. 1. 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 관련 성명서” 발표와 “긴급좌담회” 취재와 보도 요청의 건     NCCK,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 관련 입장 발표, 긴급좌담회 열어 국제·여성·정의․평화 등 관련 위원회 함께 공동대응키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하, 12.28합의)과 관련하여 국제위, 여성위, 정평위 등 관련 위원회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1월 11일(월) 오후 3시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역사적, 정치외교적, 인권적 측면에서 이번 12.28합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에 앞서 7일 NCCK 여성위원회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기에 한일 정부가 앞장서서 과거의 과오를 씻기 위해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8일에는 NCCK 국제위원회가 “12.28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 권리임을 재확인”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5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위와 같은 입장이 관철되기까지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장을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더 이상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12.28합의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인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긴급좌담회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 관련 긴급좌담회     1. 일 시: 2016년 1월 11일(월) 오후 3시-5시     2. 장 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주 제: 12.28 한․일외교장관 회담(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     4. 주 최: 국제위원회, 여성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5. 주강사: 사회- 최소영 목사(여성위원회 위원장) 1)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부) : “국제정세와 한일 관계 속에서 바라본 ‘12.28합의’” 2) 한국염 목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12.28합의’”             <첨부>     12.28 한․일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회담에 대한 성명서     “그는 하소연하는 빈민을 건져주고 도움 받을 데 없는 약자를 구해 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시든 자들을 살려주며 억울한 자의 피를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 목숨 건져주리이다.(시편 72:12~14)”     본 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합의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합의는 절차와 형식, 내용 등 모든 면에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국가 간 합의에 있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조약 체결당시의 조건이 현저히 변경된 사정하에서 재협상을 통한 조약의 수정과 폐기가 언제든 가능한 것이 국제법과 국제관행이다. 양국 정부가 사용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표현은 양국 정부 스스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자 야합에 의한 결과물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혹은 한국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사건(2006 헌마 788)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있어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번 12.28합의를 2011년 헌재의 판결과 정확히 배치되는 행위로 규정짓고, 행정부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불법행위이자 위헌행위 임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12.28합의를 1965년 한일협정체제, 곧 식민잔재의 미청산을 골자로 하는 전후질서를 강제로 재봉인한 것이라 여긴다. 1965년 한일협정은 양당사국의 서명을 받아 국제조약법상의 절차를 흉내라도 냈지만, 12.28합의는 도무지 그 구색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 합의 문 없는 합의, 협정문 없는 협정을 발표했다. 이는 졸속이자, 국민에게 아무런 기속력도 갖지 못하는 정치적 약속 혹은 선언에 불과하다. 특별히 스스로 내세운 ‘피해자 수용, 국민 납득’이라는 타결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이행했으니 정치적 약속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따름이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이번 12.28합의를 또다시 졸속으로 이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라는 또 다른 외교,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미군사동맹, 한일군사동맹 등 양 군사동맹의 나머지 한 변 곧 한일 군사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걸림돌로 여겼던 역사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봉인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른 것 같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여러 시민 단체들이 23여년을 넘게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외쳤고, 그동안 한일양국 간 대화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종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합의문도 없는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했다는 소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권리도 무시한 채, 합의문도 없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는 명백한 외교적 실책이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가해국과 피해국간의 합의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의 인권은 또 다시 유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용서하라”고 강요받고 있다.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가해자는 베일에 싸인 채, 피해자만 늘어가고 있다. 용서의 시작은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치유는 여기서부터 일어난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짓밟힌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또한 다시금 미래세대에 또 다른 ‘위안부’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12.28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헌이라 명명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한 권리임을 재확인하며, 권리쟁취를 위하여 함께 할 것을 밝힌다. 3. 평화의 소녀상은 그 자체가 보편적 인권의 상징이자 아시아평화의 아이콘이므로 철거 이전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보존할 것임을 밝힌다. 4. 12.28합의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를 꾀한다면 생명, 정의, 평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강력히 거부한다. 5. 현 정부는 사태의 조속한 원상복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통해 미래에 경계를 삼을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입장이 관철되기까지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장을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더 이상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12.28합의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인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국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1-11 10:16:10
“4차 북핵실험(수소탄실험)에 대한 성명서” 보도 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5호 (2016. 1. 1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4차 북핵실험(수소탄실험)에 대한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하나님의 평화, 무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 NCCK, 4차 북핵실험(수소탄실험)에 대한 성명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있었던 북한의 수소폭탄실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넘어 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비핵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한미 양국이 한반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남과 북, 미국과 중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남북정부는 지난 8.25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서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더 이상 군사력 강화와 대북제재 등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1950년부터 이루어진 대북제재가 아무 실효가 없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불씨만 키워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와 남한 정부가 UN 대북제재, 5.24조치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각종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고 폭넓은 민간교류협력의 장을 보장하고 촉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교회협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세계교회들에 한반도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와 연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는 지난 9일 기도 서신을 발송했으며,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약 40여 교회와 기관에서 연대와 기도의 서신을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 NCCK는 금번 성명도 세계교회에 보내 계속된 기도와 연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6 북한 핵실험 (수소탄실험)에 대한 성명서     하나님의 평화, 무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     본회는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의 선언”을 발표하고 줄곧 “한반도 비핵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핵화”의 원칙을 천명하여 왔다. 그러나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수소탄실험)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핵무기와 군비경쟁을 통한 무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무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 특히 한국전쟁을 통하여 분명히 체험했다. 북한은 여러 차례 한미 양국에 핵실험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동시중단을 제안하였지만 한미 양국은 이를 묵살해왔다. 지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하여 한미 양국은 핵탑재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 무기들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하거나 전개를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 마련에 부심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본회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넘어 6자회담 당사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비핵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한미 양국이 한반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남과 북, 미국과 중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남북 당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대화에 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작년 8월 대북확성기방송으로 전쟁직전의 상황을 경험했지만 남북한은 고위당국자 대화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교류협력의 장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6일의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적대적 언어, 공격적 수사의 남발은 폭력과 전쟁의 서막이다. 언론역시 시청률제고를 위해 북핵실험에 대해 더이상 자극적인 내용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회는 남북정부가 지난 8.25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더 이상 군사력 강화와 대북제재 등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되며, 남북이 만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1950년부터 이루어진 대북제재가 아무 실효가 없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불씨만 키워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사회 고립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남북한 교류협력의 길을 차단하였다. 민간교류는 화해와 평화의 씨앗이며 민족통일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본회는 국제사회와 남한 정부가 UN 대북제재, 5.24조치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각종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고 폭넓은 민간교류협력의 장을 보장하고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는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부산총회에서 결의한 ‘정의와 평화의 순례’에 온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며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6년 1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1-11 04:19:35
“12.28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NCCK 여성위원회 입장” 보도 요청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 - 1호 (2016. 1. 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12.28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NCCK 여성위원회 입장” 보도 요청의 건         12.28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NCCK 여성위원회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아픔에 공감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합의 소식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는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인 2015년에 합의를 강행하기 위한 졸속처리에 불과하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역사적 과오를 재확인 할 뿐이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해준 한국 정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법적배상을 통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공식사죄를 통한 진정한 화해의 과정이 중요함을 밝힌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화해는 시작된다. 12.28합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이루어졌다. 국회 결의에 의한 사과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오만한 폭력을 다시금 행사한 것이다. 과거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봉인’하는 12.28합의는 피해 당사자들과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운동의 정신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23여년 이상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의 외침은 금번 합의로 인해 무참히 짓밟혔다. 우리는 진정하고 공식적인 사죄를 원한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사죄만이 피해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유린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원한다. 12.28합의는 결코 정의를 이루지 못했고, 또 다른 강제성을 갖는다.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사실과 이에 따른 법적, 역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용서’의 전제조건이다. 전제조건의 해결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이해하라며 강요하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다. 용서의 시작은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치유는 여기서부터 일어난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로 젖은 삶을 한낱 ‘시간’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아프고 힘든 기억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수치의 기억이다.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담아낸 평화의 소녀상은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상징이다.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시대정신이다. 이는 제한된 정부권력이 철거와 이전을 결정할 수 없는 평화와 책임이라는 인류 정신의 산물이다.     한일간의 진정한 평화는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자 선교적 과제인 ‘화평을 이루는 일’에 굳건히 앞장설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기에 한일 정부가 앞장서서 과거의 과오를 씻기 위해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1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여성위원회 위원장 최소영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6-01-11 1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