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검색
천만상상
"천만상상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천만상상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의 은총이 복음의 일꾼 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혼돈과 변혁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부족한 종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내외 교계와 사회의 뜻있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대를 표명하시며 격려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역교회와 사회선교현장과 유관기관들과 더 깊은 연대를 구축하면서, 한국과 세계의 에큐메니칼 선교공동체를 견인해야만 하는 기대와 사명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선교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의 토대를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대적 교회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일을 위해 2018년 1월 25일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일천 토대교회”와 “일만 평생회원”을 세우는 “천·만상상운동”과 “에큐메니칼 공동선교기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니는 에큐메니칼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하는 노력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숲’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먼저 깊이 성찰하시면서 “천·만상상운동”과 “에큐메니칼 공동선교기금운동”을 통해 ‘지체’와 ‘나무’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202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 100주년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뜻과 헌신을 모으는 정성스런 참여를 통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시기를 기원합니다. 평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목사     
2019-09-02 17:48:48
논평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우려 한다”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107호(2019. 8.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논평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우려 한다”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최근 미국의 지소미아 복원 압박과 ‘동해영토수호훈련’ 비판에 대해 논평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우려한다”를 발표합니다.   2. 화해・통일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주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논평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우려 한다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이후,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본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들이 주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린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다. 미국이 이에 대하여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독도를 포함한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주권국가의 군이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군사훈련은 헌법 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주적 국토방위행위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주권국을 종속관계로 보며 비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 미국은 지소미아와 동해영토수호훈련에 관한 주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 원 장  허 원 배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29 13:24:52
“「8월의 시선 2019」- <불평등의 세대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 되었는가>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106호(2019. 8.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8월의 시선 2019」- <불평등의 세대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 되었는가>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사회의 불평등기원은 ‘386세대의 약속위반’ 제기 이철승 교수, 386세대의 ‘두 번째 희생’ 필요성 지적 신 중년으로 ‘끼인 세대’가 된 386 반발 시 논쟁 계기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8월의 ‘(주목하는) 시선’에 이철승 서강대 교수의 저서 <불평등의 세대>(2019, 문학과지성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불평등 현상을 선정했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철승 교수의 책 <불평등의 세대>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 묻고 답한다. 386세대가 한국사회의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독점해온 과정과 어떻게 세대 간 불평등을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 완성과 불평등의 심화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정치권력과 기업, 상층 노동시장의 최상층을 차지한 386세대의 독점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의 비효율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386세대의 독점은 상승통로가 막혀버린 다음 세대에게 궁극적 회의를 자아낼 뿐더러 한국사회에 폐해를 양산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86세대가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약화, 청년세대의 고용확대와 주거권 개선, 연금구조 변경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나눔 전략’이 민주화 투쟁에 이어 역사가 기록할 ‘두 번째 희생’이 될 거라는 조언이다.      언론위원회는 이 책이 제시한 386세대의 책임론에 주목했다.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한 이들의 헌신은 무시할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 죽음도 불사하며 독재에 항거한 이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지연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공과를 가려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청년들이 헬조선을 부르짖고 실업과 비정규직, 결혼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교수는 ‘386세대의 약속위반’에서 찾는다.    언론위원회는 이 책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계급이 아닌 세대에서 찾아냈다는 데에도 주목했다.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개념인 ‘불평등과 계급’을 ‘세대’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해냈다는 점이다. 계급은 사회층위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고전적 단위로, 그동안 ‘자본가와 노동자 간 불평등이 갈수록 커진다’는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이 교수는 ‘계급’을 ‘세대’로 교체해 불평등 요인을 분석했다. 계급을 넘어서 세대라는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386세대의 성공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20대에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이에 힘입어 30대에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때문에 바로 윗세대가 사라진 직장에서는 탄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40대에 고임금과 부동산으로 빠르게 중산층에 진입했다. 이제 50대에는 자신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한국사회를 평정했다. 한마디로 입시와 취업, 주거까지 때맞춰 당첨된 ‘로또세대’라고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386세대를 키운 요인은 대부분 ‘노력’이 아닌 ‘시대’였다.    그렇다면 ‘좋은 운을 향유했던’ 386세대가 어떻게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장악하고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고위직 장악율과 상층노동시장 점유율, 최장의 근속연수, 최고수준의 임금과 소득점유율, 꺾일 줄 모르는 최고의 소득상승률, 세대 간 최고의 격차,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성장이 둔화돼가는 경제에서 가능했을까. 파이는 작아지는데 어떻게 특정세대의 몫은 줄지 않는가. 이 교수는  “386세대의 상층 리더들이 다른 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더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386세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386세대의 조직력은 다른 세대의 100배를 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세대 간 불평등과 재생산 구조를 바꾸려면 386세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과 정치권력의 운용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386세대가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첫 번째 희생에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두 번째 희생’을 하라”고 강조했다. “386세대는 다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제하자는 거다. 어차피 386세대를 몰아낼 조직력 있는 다른 세대는 없다. 권력을 가진 386세대가 자식 세대를 생각해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거다.”       <불평등의 세대>에서 이철승 교수는 ‘386세대의 약속위반’을 지적하고 세대 간 불평등을 386세대가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 주장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386세대를 일컫는 ‘샌드위치 세대’란 다른 표현도 있기 때문이다. 신 중년(50~69세)에 들어서는 이들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중부양과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사회의 최상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앞으로의 생활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 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신 중년의 40.0%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29.7%는 가족부양으로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자녀와 부모 세대 부양에 부담을 느끼지만 자신의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실업과 비혼으로 수식되는 청년세대, 기대수명과 빈곤율 증가를 동시에 떠안은 노년세대, 그리고 이들과 한 가족인 신 중년. 이들은 앞과 뒤 또는 위와 아래에 끼인 탓에 하중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386세대를 아직 신 중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세대 구성원들도 신 중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살아간다. 이교수의 지적처럼 386세대가 한국사회 권력의 최상층부에 군림하면서 자식세대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 것은 사실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도 신 중년에 접어들면서 ‘샌드위치 세대’로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      불평등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 세대와 다른 세대들 간의 불평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 내부의, 미래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실현하는 일이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언에는“도덕을 잃은 국가는 강도떼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회가 현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늠자로 삼아야 할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교회의 척도는 하나님의 질서이다. 곧 배제와 불평등이 없는 인간 존엄의 실현이다.  더 나은 미래세대, 하나님나라를 향한 희망. 이것이 언론위원회가 ‘불평등의 세대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 되었는가’를 8월의 시선으로 선정한 이유다.   4.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대표 필자는 김주언 이사입니다.   5. 전문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29 11:37:13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 하느님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04호(2019. 8.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 제 목 :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 하느님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 보도 요청의 건     NCCK 신학위원회가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를 엽니다.   1. NCCK 신학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인간 스스로 자초한 생태 위기,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 등이 자본주의 질서 아래에서 구성된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2. 이에 대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할 신앙의 내용이며 신학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연속공개강연을 엽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NCCK 신학위원회 연속공개강연 “기본소득과 신학”   2) 주제 : “기본소득,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3) 부제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그에 대한 신학의 변호   4) 공동주최: NCCK 신학위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통합연구소   5) 주관: NCCK 신학위원회   6) 일시: 2019년 9월 17일(화), 10월 8일(화), 10월 29일(화) 오후 6:30   7) 장소: 감리교신학대학교   8) 내용:   1차 - 2019년 9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 사회 : 박창현 교수(감신대 기독교통합연구소)   강연 1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불안정한 노동상황)와 기본소득” /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강연 2 : “하나님 나라와 기본소득의 정당성 ;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신학의 변호” / 정용한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차 -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6시 30분 / 사회 : 박일준 교수(감신대 기독교통합연구소)   강연 1 :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고령화 · 저출생 상황, 부양과 양육 의 문제)와 기본소득” / 윤자영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강연 2 :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해방신학, 그리고 기본소득” /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   3차 - 2019년 10월 29일(화) 오후 6시 30분 / 사회 : 강석훈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강연 1 : “생태위기, 차별적 고통 상황과 기본소득” /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녹색당) 강연 2 : “생태신학과 지구의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 / 이정배 교수(전 감신대 교수)   첨부 : 행사 포스터, 기획안. 문의 : NCCK 신학위원회 강석훈 목사(02-744-3717,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27 10:24:22
[논평]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지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를 종료(2019.08.22.)한 것에 대해 아래과 같이 지지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 래 -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지지 논평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가 동북아 평화공존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사회혼란을 틈 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논의를 중단하고 협정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다. 지소미아는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주의확장을 지원하여, 결국 한반도 분단고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에 맞대응하여 지소미아를 잠정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패권적 협력관계를 지양하고, 상호신뢰와 공동번영에 근거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2019-08-23 14:46:46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지지 논평"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03호 (2019. 8. 2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지지 논평”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를 종료(2019.08.22.)한 것에 대해 지지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2. 본회는 우리 정부와 한일 양국을 향해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에 맞대응하여 지소미아를 잠정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폐기할 것 2) 한일 양국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패권적 협력관계를 지양할 것 3) 한일 양국은 상호신뢰와 공동번영에 근거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   3. 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지지 논평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가 동북아 평화공존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사회혼란을 틈 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논의를 중단하고 협정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다. 지소미아는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주의확장을 지원하여, 결국 한반도 분단고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에 맞대응하여 지소미아를 잠정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패권적 협력관계를 지양하고, 상호신뢰와 공동번영에 근거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23 14:43:14
일본교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02호(2019. 8. 2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일본교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보도 요청의 건        일본/재일교회,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해       1. 일본교회가 과거 일본 정부가 행한 침략전쟁과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전해왔다.       2.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기독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등 일본 내 주요한 기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는 지난 8월 15일,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희생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할 것과 한국을 겨냥한 부당한 수출규제조지를 측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 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부품의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 지적하며, 이는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기협은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문제도, 외교문제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조항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7년 4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본과 중국 간의 배상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경우는 청구권을 실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을 소구하는 권능(재판에 의해 구제를 요구하는 법률상의 능력)을 잃는데 그친다”고 판시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 일본정부의 주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교묘한 논점 흐리기이자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외기협은 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중공업을 향해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희생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외기협은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만남과 건설적인 대화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한국교회 및 기독교인들과의 공동의 대응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기협은 1987년, 재일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외국인등록법 개정 운동 등 일본 내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오래도록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일본의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 해결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일본국민이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교회의 전국적인 조직이다. 본 공동성명에는 외기협 외에도 일본 내 27개 기독교단 및 단체들이 참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일본/재일교회 공동성명>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해(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징용자 한 사람당 1억원(약 1천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과거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징용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일본 기업에 의해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당했으며, 또한 이들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협정에 의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과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11월 29일, 미츠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는 징용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한국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2018년 10월 30일, 중의원 본회의). 그리고 올해 7월 4일, 반도체 3부품의 대한(対韓)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조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이다. 게다가 이것은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일본에 있는 기독교 제 교회와 단체는 한국의 제 교회, 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한・일・재일교회의 청년들이 만나, 때로는 격론하며, 서로 배우는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일본의 기독교학교와 한국의 기독교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학생들 간의 만남과 교류,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왔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연기되고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일본에 있는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은 이러한 사태에 깊이 우려하며, 우리의 생각과 공통의 바람을 여기에 표명한다.                  1. 문제시되는 것은 식민지, 전쟁피해자의 인권 문제이다.     징용자들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이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42년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 요강」의 ‘관 알선방식’에 의해, 그리고 1944년 식민지 조선에 전면적으로 발동한 「국민징용령」에 의해 강제 연행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감전사 위험이 있는 용광로에 코크스를 투입하는 등의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제공된 식사는 부족하고 변변치 않았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고, 도망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는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강제노동이자(ILO제29호 조약), 중대한 인권침해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 즉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문제도, 외교문제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2.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     강제 징용피해자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조항에 의해서 과연 소멸했을까?     한국대법원은 징용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일본과 중국 간의 배상관계에 있어서 외교보호권은 포기되었으나,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경우는 “청구권을 실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을 소구하는 권능(재판에 의해 구제를 요구하는 법률상의 능력)을 잃는데 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7년 4월 27일 판결).     따라서, 현재의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적시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문구가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완전히 소멸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것이 된다.     원래 일본정부는 이전부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거듭 표명했다(1991년 8월27일, 제121회 국회예산위원회/1992년2월26일, 제123회 외무위원회/1992년 3월9일, 제123회 국회예산위원회). 현재 일본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기인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당사자의 동의없이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판례는 이탈리아의 치비텔라 마을에서 있었던 나치 독일의 주민학살사건에 관한 이탈리아 최고재판소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그리스재판소의 판결 등, 국제적으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 인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묘한 논점 흐리기 이며,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3. 인권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문제가 된 강제 징용피해자들의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피고는 일본 기업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이 구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제철과 미츠비시중공업은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인권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만 한다.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사건인 하나오카(카시마건설) 사건, 니시마츠건설 사건, 미츠비시메트리얼 사건에서는 소송을 계기로 일본 기업이 사실과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해당 기업이 자금을 각출해서 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 전원의 구제를 도모했다(2000년 하나오카/2009년 니시마츠/2016년 미츠비시). 또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자료 지불뿐만 아니라, 수난비 등을 건립하고 매년 중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여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일본제철, 미츠비시 중공업도 마땅히 강제징용 피해자 전체의 해결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기업으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체결국 [일본]은 『위안부』제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조건 사죄할 것, 생존해 있는 가해자를 소추할 것, 모든 생존자(survivors)에게 권리의 문제로써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 이 문제에 관해 학생 및 일반 대중을 교육시킬 것,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는 이 사건을 부정하는 어떤 시도도 반박하고 제재해야 한다.」(자유권조약위원회, 2008년 총괄소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를 향해 역사책임에 진지하게 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일본 정부의 책임, 우리의 과제     우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과거 정부가 행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희생자에 대해 정부는 인권 침해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미래지향의 관계”란 과거의 역사를 직면하고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일본의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제 교회, 기독교인들과 공동의 대응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만남과 건설적인 대화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본의 교회, 기독교인으로서 역사 책임을 바로 보고 갈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수행하고 계신 선교(Missio Dei)를 비추는 선교가 되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쇠퇴시켜,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분열을 낳는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위를 일으켰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지주의적인 폭력의 죄를 고백한다.” “우리는 과거의 악행을, 그것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잊을 수 없다. 희생자에게 잊기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을 다시 한번 깎아 내리는 일이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과거와 가해자에 대해, 이제까지와 다른 관계를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억의 방법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다.”(2005년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전도위원회 『화해의 미니스티리로서의 선교』)     2019년 8월 15일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공동대표: 김성제(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총간사)                               마츠우라 고로(일본카톨릭 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 위원장)                               아키야마 토루(일본기독교단 총간사)                               김병호(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이청일(간사이 외기련)                               요시타가 카노우(일본밥티스트 연맹)   [참여단체]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홋카이도 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홋카이도외기련)/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카나가와그리스도자연락회(카나가와외기련)/외국인주민과의 공생을 바라는 중부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중부외기련)/외국인과의 공생을 바라는 관서그리스도교대표자회의(관서대표자회의)/외국인과의 공생을 바라는 관서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관서외기련)/외국인 주민과의 공생을 실현하는 히로시마그리스도자연락협의회(히로시마외기련)/외국인주민과 공생을 실현하는 큐슈,야마구치그리스도자연락협의회(큐슈,야마구치외기련)/일본카톨릭 난민이주이동자위원회/일본카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URM)위원회/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재일대한기독교회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서남한국기독교회관(서남KCC)/재일대한기독교회 서남지방회 사회부/일본그리스도교회 인권위원회/일본그리스도교회 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일본기독교단 홋카이교구 평화부문위원회/일본기독교단 홋카이교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프로젝트팀/일본기독교단 토우호크지구 사회문제담당위원회/일본기독교단 아사히카와세이코전도소/일본기독교단 서중국교구 선교위원회 사회부/일본YWCA/전국기독교학교인권교육연구협의회/일본복음루터교회 사회위원회/마이너리티 선교센터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23 14:37:18
2019년 광복절 성명 “미래는 역사를 기억할 때 열립니다!”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99호(2019. 8. 1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2019년 광복절 성명 “미래는 역사를 기억할 때 열립니다!”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실행위원회는 74주년 광복절(2019. 8. 15)을 맞이하여 성명 “미래는 역사를 기억할 때 열립니다!”를 발표합니다.   2. 본 회는 성명서에서 해방 이후 오늘까지 우리 민족은 분단의 극복 없이 온전한 해방은 없다는 민족사적 교훈을 체득하였다면서, 분단 극복은 민족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단체제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외의 세력이 있어 이들이 자유와 해방, 정의와 평화를 향한 길을 방해하고 있으며 지금 그것이 일본의 경제침략과 거기에 호응하는 일부 국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배제된 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한국의 평화 구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본 우익의 불안이 이 경제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제전쟁의 근본 이유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본 회는 한국 정부에 일제 침략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 아베’ 운동에 담긴 자주, 자결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며 한일 양국의 종교・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 평화경제를 지켜낼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평화헌법의 수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통해 역사 정의를 세우고 화해의 새 역사를 열 것을 촉구하며 한국과 일본의 모든 양심적 종교인과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새 역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3. 전문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 성명서 전문 * 문의 : NCCK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19-08-13 1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