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교회협 언론 2025 - 67호 (2025. 09. 0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제 목: 4대 종단(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내 기관,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 촉구(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서 전달) 보도 요청의 건 |
1.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성평등불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3. 최근 10여 년간 목회자, 신부, 승려 등 종교인 성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사건처럼 복역 후 다시 종교 활동에 복귀해 재범을 저지른 사례, 수십 명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목회자 사건 등은 종교시설이 성범죄 사각지대임을 보여줍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 54만여 개 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종교인은 설교·고해성사·상담·교육 등에서 아동·청소년 및 신도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종교시설은 성폭력 예방교육 법적 의무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교육 여부가 시설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기본적인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시설 내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개신교단은 자율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를 시도했지만, 현행법상 교단은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교단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화가 뒤따르지 못해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경우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의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질의서에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4대 종단 내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의 필요성을 앞장서 촉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종교계 내부에서 제도 도입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론 역시 제도 도입을 지지합니다. <뉴스앤조이>·지앤컴리서치 조사에서 전국 개신교인 1,000명 중 97.9%가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에 찬성했으며, 그간 다수의 기사도 발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종교시설이 성범죄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민경 후보자가 여성폭력 대응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에 앞장설 것”을 바라면서, 질의서를 발송 및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4대종단 종교인성범죄 여가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질의자료 1부 * 문의: NCCK 여성위원회 조성원 간사 (02-764-0203),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이은재 팀장 (02-364-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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