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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교회협 언론 2016 - 49호 (2016. 4. 2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반도 평화조약(안)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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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쳐서 보습으로!”
NCCK 실행위, 한반도 평화조약안 승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는 4월 21일 제62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화해·통일위원회가 건의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이하, 평화조약안)’을 승인 발표한다. 교회협 정기실행위원회는 총회 이후 교회협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7장 16조로 구성된 평화조약안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를 기점으로 초안이 마련되어 그 후 화해·통일위원회 내부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번 평화조약안은 교회협이 1988년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 선언)의 기본 원칙인 ‘민족자주’, ‘평화통일’, ‘비핵지대화’, ‘신뢰와 협력’, ‘민의 참여’, ‘인도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조약 서문에서 조약 당사국을 남한, 북한, 미국, 중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이 평화조약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조약이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어 법적 지지대가 될 것이라 선언한다.
제 1장은 종전과 이행 조치(외국군의 철수, 정전 기간 중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한 사항이며 제 2장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의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장은 당사국 간의 불가침과 관계정상화의 내용, 특히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와 제재 조치 중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특별히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 5장은 평화관리를 위하여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 7장은 정해진 국내 절차에 의해 비준 (국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회협은 이 평화조약안을 WCC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북한 등의 전 세계 교회, 시민 사회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는 동시에 해당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대표 21명은 올해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미국 LA, 시카고, 워싱톤 등지에서 한인공동체와 미국 교회, 시민사회와 함께 ‘미국 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앞서 5월 10-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교단인 미국연합감리교회 총회 시 평화조약 서명캠페인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유럽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교회 시민사회 캠페인으로 5월 초 서울지역 설명회를 기점으로 대전, 부산, 전주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서보혁, 나핵집 공저; 교회협 5월 발행 예정) 라는 책을 출간하여 평화조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첨부: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안)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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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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