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는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해 10월 27일 추경 이사회를 열어 개신교 4개 교단에서 설립자의 자격으로 이사를 파송하도록 규정한 정관을 삭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는 건학 이념에서도 밝히고 있듯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세워졌으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지켜가기 위해 학교 운영 전반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법인 이사회에 다수의 교계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으로 한국교회는 사실상 연세대 이사회 구성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선배들이 피땀 흘려 세우고 한국교회가 지난 130여년간 소중히 가꾸어 온 역사와 자산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연세대 이사회에 교단 파송 이사가 무조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독교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교단과 논의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단행한 것과, 특히 이와 같이 일방적 일을 처리한 이유가 방우영 이사장의 연세대 사유화 의도에 있는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모든 힘을 모아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교회협은 지난 회기 4차 실행위원회에서 연세대 이사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16일부터 연세대 사유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였으며, 20일에는 범교단 교단장 협의회를 열어 연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31일에는 연세대 정관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국가권익위언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과 행정심판 청구서,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