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신명기 25:15)
12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의회의 처리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7일 미 하원 재무위가 법안을 상정한 이래 상원 재무위, 상하원 본회의 표결 등 모든 절차를 단 5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는 13일 한미 정상회담 전 법안 처리를 위해 서두른 결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이기에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FTA 비준안 및 이행법안 처리만 남게 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 후 양국 정부의 이행 확인서한이 교환되면 60일 이후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 FTA가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막바지에 이른 한미 양국의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추진을 바라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에서 한미 FTA는 가장 비중이 크고 그 영향이 심대하기에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FTA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 사이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 미국은 농축산과 서비스업 분야의 상대적 우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시키자는 단순한 취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현실과 협정 발효 시 발생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결코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에 정부여당은 이러한 염려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 이 협정이 국가에 유익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면 국민을 위한 내용을 담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 IT, 항공·해운, 섬유업계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농축산물, 제약, 정밀 기계, 의료기기, 항공 부품 업체들은 직접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식량주권을 수호해야 할 상황에 200만 농축산가가 타격을 받고 상당 부분 궤멸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자동차를 먹고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기업에 맞서서 55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약육강식의 자유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들의 생존권이 무너질 것은 명확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조차도 한미 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경제 구조를 뿌리 채 뒤흔들 수 있는 한미 FTA 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실망과 분노는 협정문 번역의 오류와 독소조항 검증 미비에서 절정에 이른다. 나아가 국내법과 FTA가 상충할 때, 미국은 국내법을 우선시하는 반면 우리는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FTA를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하게 돼 있는 점은 불평등한 망국적 행위임을 지적한다.
생명 평화 정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에 일대 충격이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한미 FTA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2. 한미 FTA로 상실될 것이 명백한 식량주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한미 FTA가 발효되었을 때 나타날 농축산가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방안을 밝혀야 한다.
4. 한미 FTA 비준은 국가의 근간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전 국민적 논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5. 만약 이상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한미 FTA 비준안을 부결시키고, 협정 자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2011년 10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