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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 개악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입력 : 2011-11-10 03:20:1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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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 개악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연세대학교는 창립이념을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

 

연세대학교는 1885년 알렌 선교사가 설립한 광혜원을 모체로 하는 대표적 명문사학입니다. 학교 창립이념에서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듯이 연세대학교는 1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해왔으며, 이것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법인 이사회 정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자격으로 개신교 4개 교단이 파송하는 이사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의 창립이념을 수호하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었고, 한국교회는 이러한 연세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27일 연세대 이사회는 추경이사회를 열어 4개 교단이 한 명씩 이사를 파송하기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의 후 당해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정관을 이사회가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번 이사회의 결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연세대 이사회(이사장 방우영 조선일보사 명예회장)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창립이념은 초창기부터 이 땅의 현실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연세대학교의 정체성과 한국교회의 자부심을 훼손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이번 정관 개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11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이영훈

총무 김영주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위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위원 김종훈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위원 유정성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위원 김근상 (대한성공회 관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