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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한 본회의 입장

입력 : 2009-07-22 06:48:4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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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해

-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미디어 관련 악법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디어법과 관련된 대치 국면을 지켜보면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방송, 신문 등과 같은 미디어는 국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정 보도와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국민간의 소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에 미디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근본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게 되고,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하고 지켜 본,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7월 22일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그동안 방송 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경제 논리와 국민에게 다양한 시청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대형 신문과 재벌 기업의 방송 참여를 통해 현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창출하고, 정권 안보와 지속적인 집권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이러한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최근 여론 조사 때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 국회에서 정당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 법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 여당은 미디어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국회가 국민의 자유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합당한 미디어 법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부디 이 땅의 언론 자유와 공정성,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09년 7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