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성명)국가인권위 인원 축소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입장

입력 : 2009-04-06 04:56:25 수정 :

인쇄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 21%축소 개정안을 취소하고, 헌재의 헌법 정신에 따른 판결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 21.2%를 축소하는 개정령 안을 오늘(6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케 했다. 이 직제개정령 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본 위원회 또한, 지난 2월 17일 국가인권위회의 30% 감원 안은 사실상 기구 폐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여 축소에 반대한 바 있다.

우리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출범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인권 국가로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지난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말미암아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과 가치관이 세워졌고 많은 열매가 있었다. 예를 들면, 주요 기업의 입사지원시 출신지역, 가족사항, 신체사항 등에 의한 차별이 상당히 시정되었으며, 공무원 채용 시 연령 상한이 폐지되었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작년에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시행에서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노예계약서로 불린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된 것도 큰 성과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진행된 인권교육과 지난 해 2만 2,610건의 인권상담은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권고는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는 ‘자유적 권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오늘부터 국가인권위 직원 모두는 ‘사무처’ 발령 상태이고, 몇몇 인원만 임시발령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외부간섭은 배제시킬 것, 민주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위원회의 재정과 인원을 확충할 것, 지역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축소 개정령 안을 취소하고,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직제 개정령 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조속히 단행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4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