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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감원 요구에 대한 본회의 입장

입력 : 2009-02-17 12:59:39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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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30퍼센트 감원요구는 사실상의 기구 폐쇄다.

본회는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30퍼센트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5국22과 체제를 3국10과로 축소하고, 3개 지역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폐쇄와 정원 208명을 146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안을 밝힌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와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인력은 2퍼센트 정도를 줄이는 데 반해, 엄연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30 퍼센트 감축하라는 것은 국가인권위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년 전 시민사회와 종교인권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독립기구로 탄생했으며, 현재는 인권에 대한 각종 진정과 상담, 민원의 건수가 초창기에 비해 10배나 늘어 등 나날이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요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특히, 최근 인권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다문화가정, 소외 빈곤계층, 농촌 고령층 등 지역 주민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최근 4년간 3개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 민원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라는 요구는 현실을 간과한 처사다. 최근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상담, 안내 민원 등 총 7만여 건 중 3개 지역 사무소가 22.6 퍼센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역 사무소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에서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이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OC) 부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엄연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30 퍼센트 축소하여 사실상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지를 중단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인권의 소중한 가치인 생존과 생명, 평등,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감수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외부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

1. 정부는 민주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위원회의 재정과 인원 확충해 힘써야 한다.

1. 정부는 지역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를 늘려야 한다.


2009년 2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