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마석에서 자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서 11월 12일 자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소식을 접한 본 위원회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 상당수와 경찰 1개 중대가 동원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100여 명을 강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는 더 이상 <정의와 인권>을 생각할 수 없게 했다.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미란다 고지도 없이 공장에 진입했고, 심지어 기숙사 문을 부수고 납입하여 집단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속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를 서슴지 않고 폭행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때로는 인권 침해까지 당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꾸며 성실한 삶을 사는 이들이다. 이들이 단지 취업 자격이 없고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수갑까지 채워져 강제 구인․ 구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이와 같은 강제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 당국에 합리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규정 마련을 이미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 단속을 강행함으로써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부상과 사망으로 인해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22만여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당국의 최근 목표가 금번 강제단속을 강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목표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국경 없는 세상, 마을들을 형성해 가면서 다문화 공생의 시대를 맞았으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공존․ 공영을 꽤할 지에 대한 대안 모색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미 변화된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세우기 바라며, 특히 법무부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묵묵히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실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 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1.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8. 11. 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 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