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18일 정부는 종교적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했으며, 올 5월에는 한국정부 대표단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 검토에서 2009년 1월부터 시행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 협의회는 적극 환영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는 반세기 이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 및 군사훈련 거부로 인해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과자로 죄인 시 되었으며, 아직도 한 해에 500여 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는 반인권적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공감한 결과이다.
이 상황에서 지난 19일 미국무부 라이스 장관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우리 국회가 입법하도록 요청했으며, 아시아인권위원회( AHRC) 또한 9월 24일 “징병제는 왜 젊은이들의 희생을 가져오는가?”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 한국의 징병제로 인한 인권침해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인정치 않고 실형선고를 하는 것과, 전의경 제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당한 처우와 학대로 젊은이들의 자살과 정신질환 발생 등을 지적했다.
본 협의회는 2001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 정부 당국에게 소수자 인권과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듭 거듭 촉구했다.
최근에는 종교뿐 아니라 비폭력 평화, 인간 존엄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양심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본 협의회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허약한 우리 상황에서 민중 안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정부 당국이 2000년에 이미 결의한 <국제인권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결의안 채택 요구>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다변화를 통한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함으로 인권옹호의 실효를 거두어주기를 촉구한다.
2008. 9. 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