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인식의 오류, 인사의 실패, 집행의 미숙함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이 마치 KBS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적이 있다. 이 정권은 집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YTN 등 방송 관련 기관에 최측근 인사를 기용하고, 인터넷과 관련하여 여러 제약 조건을 제기하는 등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정권의 언론 장악의 일환으로 오늘 KBS 임시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일부 이사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집권이후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가결하였다. 이번 해임은 정연주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의 언론 장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해임 제청 안을 통과시킨 KBS 임시이사회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정권의 의도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해임 제청의 근거가 된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불편부당해야 할 스스로의 위상을 포기하고 정연주 사장의 ‘해임’ 이유를 찾고자 졸속으로 진행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장의 임기 보장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법 정신과 국민의 기대를 파괴한 이번 처사를 볼 때 감사원 감사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공영 방송에 대해서 재정 지원과 독립성 보장을 통하여 공공의 기능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그쳐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이 언론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벌이는 행태이며,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즉각 반려하기를 기대한다.
현 정권이 계속 정권 안보를 위하여 언론 장악을 시도할 경우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며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심하게 부닥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8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