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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회의원과 시민에 대한 불법 강제 연행 어청수 사퇴해야

입력 : 2008-06-26 03:03:25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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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철회 촉구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에 대한 불법적 강제연행에 대해

- 어청수 경찰청장은 불법 강제연행 책임지고 사퇴하라 -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협상 내용을 어제 25일 정부고시 강행하고,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발표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과 시민 20여 명이 경복궁 앞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희 국회의원은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그녀의 보좌관 역시 의원 신분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 책임자는 연행하라는 명령을 내려 수명의 경찰들로 하여금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실려졌고, 성적 수치심까지 유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12세 초등학생까지도 경찰차에 강제로 싣는 추태를 자행했다.

또한, 25일 저녁에는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하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한다는 명목으로 살수차와 다량의 소화기를 동원하여, 시위자들에게 지침을 어기고 물대포를 시위대에게 직접 쏘아대고, 심지어 방패로 찍고 때리는 등의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

이에 본 위원회는 국민 치안을 책임진 경찰이 공권력으로서 자기소임을 망각한 채, 국민의 뜻에 반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시도하는 이명박 정권의 시녀가 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합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엄벌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가 국민의 뜻과 민심은 천심(人乃天)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不法)과 불의(不義)의 통치를 행하고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25일 정부고시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과 시민들 120여 명에 대한 강제연행 과장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불법적인 강제연행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이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연행을 지시한 현장 지휘 책임자를 해임하라.
  1. 살수차와 소화기 사용 지침을 어기고 물대포를 직격으로 쏘아대고,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때리는 등 반인권적 작태를 자행한 경찰 당사자들은 반드시 처벌하라.

2008. 6. 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