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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획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입력 : 2007-06-28 11:59:5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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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획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오는 7월 2일 처리될 예정인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과 권력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전면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보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휴대전화, 인터넷전화의 감청을 개시하도록 하였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인터넷전화뿐 아니라, 전자우편, 메신저, 채팅 서비스까지 감청이 가능해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생활화 되어 있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소위 국가권력인 수사기관의 감시망 속에 들어가게 했고, 사실상 대(對)국민 감시체계를 전면적으로 작동함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 자체를 위배하고 있다.

이에 한국 교회는 이런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민주 국민의 기본 인권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본다. 수사기관과 권력기관에 의한 감시체계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적 대화와 인터넷 검색 등 모든 내용이 노출될 뿐 아니라, 위치추적, 금융정보 이용 등 사생활과 기업의 정보들이 전면적인 감시 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감청과 개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감시로 인해 민주적 권리는 심각히 훼손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획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통신환경 아래서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새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이 발전하고 통신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국민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때, 통신혁명 시대를 살아 가는 참된 민주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며, 한국교회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 원 규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이 명 남
소 장 허 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