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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 토지소유권 재판, 서일본식산 승소 소식

입력 : 2006-09-27 10:19:41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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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국제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연철 변호사, 김경남 목사, 전종훈 신부, 진관 스님, KNCC인권위원회 참여단체)는 우토로 토지 소유권자가 확정됨으로써, 주민들이 토지 확보를 통한 거주권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교토부 우지시 이세다초 우토로 51번지)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25일까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노우에 마사미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회사 서일본식산의 소유권을 인정한 2심 오사카 고법의 판결이 확정된 것. 이로써 우토로 재일동포들의 토지 매매 교섭 노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토로 지구는 전시 중에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들의 집단 거주로 형성된 마을로서 2만1000평방미터에 약 60세대 2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토지는 전후, 전매를 거듭하였고 1989년 서일본식산이 주민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에 주민의 패소가 결정, 법적으로 불법점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토로 주민회는 2005년 7월, 토지의 일괄 매입 방침을 결정하고, 1세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집합주택 등을 포함한 마을조성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 결정은 2006년 9월 25일 주민 집회에서 보고되었고, 주민회 엄명부 부회장(52)은 ‘토지를 주민이 소유하지 않는 한 우토로에 미래는 없다. 이제 우토로 땅을 사기 위한 교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우토로 주민회와 일본의 시민단체 ‘우토로를지키는모임’과 연대하여, 우토로의 역사와 거주권을 지켜나가는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한 국내 모금캠페인은 현재 약 5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 문 의 : 02-713-5803(배지원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