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정책협의회는 교회에 요구되는 인권선교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권에 대한 성서적 접근과 인권교육의 중요성 및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 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가 연합운동 차원에서 인권선교에 적극적 자세를 취해, 기독교의 대 사회적 책임과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2004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후 올해 유엔에서 결의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배경을 특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북한의 인권증진에 실제적 방안이 될 수 없음을 공유하고자 했다.
교회와 인권
주 강연을 맡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는 “인권이 사람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 볼 때, 인권은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의 권력화, 재정의 불투명, 성직자간의 불평등 및 성불균형, 대형교회의 성장전략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인권지표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속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오히려 교회가 먼저 갖추어야 할 인권의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 교수는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세속적 권력 앞에서 분노와 용기를 지닌 ‘지성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교회는 첫째, 서구적 기독교가 제공한 기능적 조건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 갱신의 토양을 형성할 것. 둘째,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요구와 ‘권력 지향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할 것. 셋째, 사람을 중시하고, 상호교류의 과정과 인권문제를 우선시 하여 교회의 민주적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요청했다.
<북한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란 제목의 특강을 맡은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2004년 미국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시도하는 국제적 개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권개선이라기보다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기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구교수는 과연 한 국가(미국)가 다른 주권국가의 체제 전복을 의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북한인권법을 통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구 교수는 ‘주권의 상호인정’과 ‘인권보호’는 함께 가야 하기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자칫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인권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경험으로는 CSCE/OSCE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서구사회가 동구권과의 평화 모색을 위한 시도로서 정치·군사적 문제, 경제협력문제, 인도주의적 협력 등을 일괄 타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 내용으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가 최소 기준이라고 말했다.
신구약성서 속에 나타난 인권
[몸의 신학을 통해서 본 성서적 인간론]
구약성서 연구 발제를 맡은 한일장신대학교 이종록 교수는 “인권의 문제는 예수의 인간됨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하고, 그 동안 동양종교인 기독교에 서양철학이 덧씌워짐으로써,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유를 극복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스겔 예언자(37장)는 인간이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증거 했으며, 몸 없이는 결코 종교적 체험 자체가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비롯한 임마누엘 사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 속에 나타난 것처럼,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였기에, 인간이 몸을 입고 사는 이곳이 바로 세속적이면서 신성한 곳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권리에 관한 선언”
평화인권기독교교육연구소 이춘선 소장은 마가복음서 10장 13-16절을 본문으로 ‘어린이 인권’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 본문은 인권에 대한 근간이 되는 본문으로 생각한다"며,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를 일찍이 보여 주셨다고 해석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방법론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진씨의 진행으로 가진 인권교육에서, 인권교육의 핵심을 지식, 기술, 가치 세 가지로 언급했다. 인권교육의 대상으로는 1)인권침해를 당한 그룹-피해자, 2)인권침해 가능한 그룹-경찰, 검찰 등, 3)인권옹호 그룹-교사, 부모, 성직자 등으로 분류했다. 인권을 통해서(through human rights) 인권을 가르쳐야 하며, 인권교육의 과정은 자유, 평등, 평화, 관용, 정의 사회적 연대 등 인권옹호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권의 출발은 자신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전체토론 주요 논의사항
- ‘교회와 인권’이란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인권문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회 내 인권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교회 뿐 아니라 신학교에서부터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수자 인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 오산 수청동 철거민 투쟁 등
-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대해 NCC 인권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미국 NCC와 WCC 등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 북한 인권에 대해 일부에서 불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NCC 차원에서 국제적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권, 민족 자주권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