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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입력 : 2005-05-13 12:04:12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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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5월 12일자에 보도된 법원의 '출산 전에 사망케 한 조산사에 대한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 - 허근녕 부장판사)' 기사를 접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자궁 내에 있다 사망한 태아도 사람에 해당해 업무상과실치사에 속하고',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볼 경우 태아 사망 자체를 모체에 대한 상해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주기적 진통 없이 자궁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체의 일부도 아니어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산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첫째,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생명경시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판단하며, 이번 판결이 미칠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서에서는 태아를 분명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누가복음1:41)

 

둘째, 법원의 판단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조문을 대입시키는 곳이 아닌, 해석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태아를 두고 사람이 아니라는 해석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가야할 법원의 책임에 대한 방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산모들이 10개월 동안 사람이 아닌 무엇을 임신하고 있다는 말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갈 것이며, 이후 법원은 이 문제의 판단에 있어서 당연히 재심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2005년 5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문  대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