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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 중국동포 농성 해단식 및 제2투쟁 선포식

입력 : 2004-02-06 08:42:42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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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간의 기나긴 농성 투쟁을 벌여왔던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이 농성 해단식과 제2투쟁 선포식을 2월 6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가졌다.

  지난 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정부가 올해 8월부터 고용허가제 실시를 이유로 2월말까지 강제 출국을 강행하려는 시점에서 투쟁 방식의 전환을 위해 농성을 해산하고, 제2의 투쟁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에 관해서는 본회의 통과와 실질적인 법적 지위 보장 문제가 남아있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자진 출국자에 한해서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정부방침의 확실한 보장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날 순서는 1부 예배, 2부 문화공연, 3부 결의대회, 4부 공동식사로 이어졌다.

 

  말씀을 전한 김진호 목사(대한기독교감리회 감독회장)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희망을 이루게 되고, 돕는 자들이 생긴다."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과, 한국교회가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였다.

 

  격려사를 통해 백도웅 목사(KNCC 총무)는 "UN은 이미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남아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KNCC가 끝까지 함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오충일 목사(KNCC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 대책특별위원장)는 "이번 농성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잘못 제정된 민족적 모순을 풀어낸 사건이고, 러시아와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진정한 우리 민족이 되게 한 역사적 투쟁이었다"며 격려하였다.

 

  특별히 이날 예배에는 사회를 박천일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축도를 길자연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맡아서 한국교회가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를 돕는 일에 함께 하는 좋은 사업적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이다.

 

 

 

성 명 서

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의 농성은 여기까지지만 다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84일간의 기나긴 농성투쟁을 지나 이제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은 농성단을 해산한다. 그동안 그들은 한국사람이 일하기를 회피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왔다. 산업연수제도, 재외동포법, 비리로 얼룩진 출입국 제도 등의 불합리한 법제 속에서 자의 반 타의 반, 불법체류를 선택해야 했던 그들은 마치 한국의 6,70년대의 노동자의 삶이 그래왔듯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잘못된 제도를 이용한 폭력과 편견, 차별을 감수하여왔다.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면서 4년 이상 된 10여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추방하려했다. 도저히 지금 이대로는 나갈 수 없는 처지의 그들은 전국방방곡곡에서 방문을 잠근 채 숨어 지내야 했고,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 지원단체들은 강제추방 반대, 불법체류사면, 재외동포법개정을 주장하며, 성공회대성당, 기독교연합회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등에서 장기농성을 시작하였다. 강제추방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는 그 수를 알기도 힘들게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가 죽어갔다. 전동차에 뛰어들어 죽었고, 목을 매고 죽었고, 차디찬 길바닥에서 얼어죽었다. 지금도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속에서 한국의 양심은 추락해가고 있었고 정부의 추방정책은 실패하고 있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농성에 들어온 외국인이주노동자, 중국동포들을 이해하고 보호하면서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정책을 바꾸어줄 것과 정례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사실상 강제추방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논란만 가중되었음을 인정하고 2월말까지 자진출국시간을 주고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보장해 준다는 정책선회를 인정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발표 역시 촉박한 준비시간, 아직 밑그림이 없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인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아직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 농성을 80여일째 넘긴 각 농성단 역시 아직 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농성을 지지해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각교단 총회는 이 문제를 껴안고 정부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농성의 해산을 중재함에 따라, 각 농성단은 아직 미진하지만, 농성을 모두 해산하고 향후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제 우리는 제2의 투쟁을 선포한다. 농성은 해산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가 확실한 재입국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특히 중국동포는 이제 그동안 동포차별의 근거가 되었던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가면서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제 그동안 동포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채 쓰고 있었던 불법체류자의 굴레를 벗겨주는 것이 순리이고, 합당한 일이다. 당장 이들을 사면시켜준다고 해서 한국의 노동시장 교란, 외교적 마찰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200만 중국동포의 마음을 얻는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가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사면 조치를 취하도록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불법체류동포사면 접수와 함께 정부가 동포들을 사면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교회와 농성단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과 향후 계획을 밝힌다.

 

  • 정부는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해 확실한 입국보장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정부는 동포법의 개정과 함께 중국동포에 대해서 불법체류 사면과 자유왕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그동안 농성을 진행해온 단체들의 대표성을 위임받아 정부와의 지속적 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4. 2. 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 대책특별위원회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성공회대성당농성단 / 기독교연합회관농성단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농성단 / 감리교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