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중국동포 故 김원섭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12월 11일 목요기도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재외동포법 개정 목요기도회
1. 일 시 : 12월 11일 오후 7시
2.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3. 순 서
- 사 회 : 정상복 목사(KNCC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말 씀 : 오충일 목사(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축 도 : 문장식 목사(KNCC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 정부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를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 중국동포 故 김원섭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
12월 9일 혹한의 새벽에 중국동포 김원섭(46세)씨가 조국 땅에서 동사하여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는 강제추방위기에 처해 있는 중국동포들과 함께 종로 5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농성을 해오다가, 체불임금을 받으러 나간 뒤 하룻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이 죽음은 이주노동자의 첫 번째 죽음이 아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러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동포 등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의 강제추방정책과 '재외동포법' 불평등 차별조항으로 인해 진행되어 온 죽음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김원섭씨와 같은 죽음의 행렬은 한국정부가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정책을 고집할 할수록 계속 이어질 것이 명명백백하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인권선언 55주년을 맞이하고,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정부 당국이 하루속히 이주노동자강제추방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 당국은 '재외동포법'의 차별 조항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추방위기에 처한 수천 명의 재중동포들을 합법화하고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1. 정부 당국은 강제추방조치 앞에 고통 당하고 있는 40여만 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여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라.
1. 정부 당국은 추운 겨울 전국 각지 농성장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권리, 동포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며 절규하는 이들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더 이상 포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라.
2003년 12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위 원 장 오 충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