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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노무현 대통령의 ‘서울조선족교회’ 방문에 대해 입장전달>

입력 : 2003-12-05 10:20:11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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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개정 및 이주노동자강제추방문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목사)는 지난 11월 30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전격적으로 서울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를 방문한 사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12월 5일 전달했다.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전문>

 

  지난 11월 30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전격적으로 서울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를 방문하여 재중동포를 위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님의 방문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韓中간의 외교마찰 문제입니다.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가 200만 재중동포의 국적회복문제에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200만 재중동포의 중국내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키리라 예상됩니다.

 

  둘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중동포의 이중국적 부여, 국적회복에 대해 불가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와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해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처우문제로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내 재중동포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선족교회가 장기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국적포기와 한국국적회복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5천명이 넘는 국적회복신청자 중 ‘4년 미만자’는 단 3명에 그쳤습니다. 상당수의 한국내 재중동포가 국적회복신청을 왜 거부하고 있는 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재외동포법 평등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미칠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선족 교회방문은 농성중인 재중동포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위로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발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실무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재외동포들의 자유왕래가 보장되고, 나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4년 이상 장기체류자에 대한 전면 사면과 같은 신속? 분명한 조치가 마련될 것과 아울러 이주노동자강제추방을 유보하고 새로운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