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말씀을 통해, 임흥기 목사(교회협 부총무)는 "지금 현재 외노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5, 60년대의 산업선교와, 70년대의 민중교회 운동의 전통을 이어 받으며, 생활고 속에서도 선교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등을 쳐먹는다는 식의 상식이하의 망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신으로, 연수제를 도입한 장본인 중의 한사람으로 지목받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이에 대해 NCC도 분노와 함께 공식 항의를 한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추후 대처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최의팔 목사(외노협 상임대표)는 현재의 진행상황 보고를 통해서, 박상규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어떻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이럴수 있냐며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한나라당 항의 집회와, 박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지역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사과와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목회자 명예 손상에 대해서는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할 것이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낙선, 낙천운동까지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드리는 말씀으로, "한국교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목회직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말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것"이고 , 여기에 한국교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일시 : 2003년 7월 22일 오후 3시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순서 :
1. 경과보고 - 정진우 공동대표(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2. 인사말씀 - 임흥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총무)
3. 진행상황 - 최의팔 목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4. 성명서낭독 - 이문숙 목사(한국교회교회여성연합회 부설 한국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한나라 당 박상규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인 박상규의원이 16일 있었던 한나라당 중요당직자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배후 조종하는 이들은 재야세력”이라며 “(특히)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불법체류자들 뒤에서 (이들을) 또 뜯어먹으려고 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한겨레신문 7월 17일자 15면)를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주노동자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는 이러한 발언이 고용허가제 반대를 위한 진실왜곡에서 비롯된 소치이며, 이 일에 종사해 온 상근활동가들과 목회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박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박의원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박상규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시절에 현재 현대판 연수제도라고 비난받는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그 후 민주당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민주당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본인의 망언에 대하여 다음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고 이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후세력이 재야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박의원이 지칭하는 대부분 재야세력들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제한, 1년씩 연장하여 최장 3년의 체류기한의 문제, 미등록노동자 강제출국, 기타 유엔이주민협약에 위반되는 제반 규정(예: 결혼, 출산, 교육 등 제반 이주노동자의 권리)으로 인해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재야는 물론 우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고용허가제가 지나치게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수취업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고용허가제 도입의 배후세력을 재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고용허가제 법안은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노동부에서 준비한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회창씨도 고용허가제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자당의 대통령 후보는 물론 정치권, 그리고 동료의원까지 무시하면서 재야를 욕한 박의원은 그 망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목사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불법체류자들 뒤에서 (이들을) 또 뜯어먹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의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체류자를 뜯어먹으려 한다는 박의원의 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를 도입한 장본인으로서 무책임하고 비난받을 망언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금식기도를 통해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 성직자들의 진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기독교 성직자들의 권위를 손상한 사실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상식이하로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재야와 목회자들을 비난한 망언에 대해 박의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박상규의원은 그 발언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야와 목회자들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박상규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3. 한나라당은 자당의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망언을 한 박의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03년 7월 17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최서연 정진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