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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정에 관한 외노협 성명서

입력 : 2003-07-16 09:40:4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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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정에 관한 외노협 성명서

 

  • 연수제도 병행실시 반대한다 !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산업연수제도로 대표되는 현행 외국인력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영세기업주, 한국 국민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외노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연수제도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정부와 국회는 미흡하지만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속해서 논의해왔다.

 

그러나 오늘(7월 14일) 통과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합리적인 외국인력 제도개선이 이권단체의 로비와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에 의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철폐되지 않고,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이익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은 채 단순 노동에만 종사하게 해 온 편법적 제도이고, 막대한 이권과 비리로 점철된 제도다. 그렇기에 연수제도는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게 한 주범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연수생이 노동자임을 인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수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으며, 외노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도 연수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연수제도 폐지를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연수제도를 고용허가제와 함께 병행실시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분명 대통령 선거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고, 중기협의 로비에 굴복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아울러 병행실시가 되었을 때 발생할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병행실시가 되었을 때 출신국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같은데, 누구는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갖고 누구는 학생과 유사한 연수생의 지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 조항을 전면 위반하는 것이다.

이익단체인 중기협에서 주관하는 연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막대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

중기협과 함께 축협, 수협, 농협 등에서도 연수생을 계속해서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결국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이권을 나눠먹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의 혼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병행실시는 또 다른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와 국회는 깨달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도입과 함께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문제가 있다. 즉 4년 이상 불법체류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을 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곧 1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당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인력란을 심화시키게 되고, 강제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합법화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연수제도가 유지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야말로 앞으로 외국인력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걸림돌이 분명하다.

 

이에 외노협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제도의 철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를 통해서만 외국인력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또 다른 편법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외노협은 앞으로 더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3년 7월 15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최의팔 최서연 정진우 (직인생략)